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는 남양주시 이석우(67) 시장과 김모(58) 환경녹지국장을 야구장 시설을 불법 승인한 혐의(직권남용 등)로 18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시장 등은 개발제한구역내 쓰레기잔재 매립장인 '에코랜드' 부지에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야구장 건립을 승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59·구속기소) 의원의 개입 여부를 조사했으나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입력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는 남양주시 이석우(67) 시장과 김모(58) 환경녹지국장을 야구장 시설을 불법 승인한 혐의(직권남용 등)로 18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시장 등은 개발제한구역내 쓰레기잔재 매립장인 '에코랜드' 부지에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야구장 건립을 승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59·구속기소) 의원의 개입 여부를 조사했으나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아모레퍼시픽
ILab Original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더존비즈온
ILab Original
메모를 삭제 하시겠습니까?
중앙일보 회원만열람 가능한 기사입니다.
중앙일보 회원이 되어주세요!회원에게만 제공되는 편의 기능이 궁금하신가요?
중앙일보는 뉴스레터, 기타 구독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 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해 거부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 하였을 경우 이메일을 수신할 수 없습니다. 구독 신청을 통해 발송된 메일의 수신 거부 기능을 통해 개인정보 수집 · 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