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우 남양주시장 '야구장 불법승인'혐의 기소

중앙일보

입력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는 남양주시 이석우(67) 시장과 김모(58) 환경녹지국장을 야구장 시설을 불법 승인한 혐의(직권남용 등)로 18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시장 등은 개발제한구역내 쓰레기잔재 매립장인 '에코랜드' 부지에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야구장 건립을 승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59·구속기소) 의원의 개입 여부를 조사했으나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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