뽀뽀 거절했다고 여성 성폭행한 30대 징역 10년

중앙일보

입력

울산지법 제3형사부(김연화 부장판사)는 7일 뽀뽀를 해달라는 요구를 거절한 것에 화가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모(31)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와 신상정보 10년 공개를 명령했다.

최씨는 지난 5월 19일 울산시 남구 신정동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A씨(29·여)에게 함께 식사하자고 접근했다. 이어 A씨와 저녁식사를 하고 노래방에 다녀온 뒤 A씨를 울산시 울주군 온양읍의 집까지 데려다 줬다.

하지만 최씨는 집 현관에서 A씨가 뽀뽀를 해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자 A씨의 입을 막고 목을 조르며 빌라 옆 화단으로 끌고가 “내가 지금 칼을 들고 있으니 가만히 있어라”라고 협박한 뒤 2차례 성폭행했다. 최씨는 또 A씨의 지갑에서 현금 3만원과 체크카드 2장을 빼앗아 달아났다.

재판부는 “자신의 스킨십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할 것처럼 협박해 성폭행 한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한 성적 수치심과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이와 별도로 지난 5월 20일 오전 3시쯤 울산시 울주군 온양읍의 한 도로에 주차된 1톤 트럭의 문을 열고 들어가 무면허로 운전을 하고, 자신이 일하던 가게에서 술에 취해 잠든 손님의 지갑에서 체크카드를 훔쳐 316만원을 인출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울산=유명한 기자 famou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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