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문화재 계승하라고 지원금 줬더니…상품권 구입하고, 가족모임 비용으로 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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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문화재 계승을 위해 지급되는 ‘전승지원금’이 상품권 구입에 사용되는 등 무형문화재 전승활동 지원에 대한 관리ㆍ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무형문화재 전승활동 지원 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무형문화재 중요 무형문화재의 보존과 계승을 위해 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에게 매월 전승지원비를 지원하고 있다. 보유자의 경우 월 131만7000원(취약종목 : 171만원), 보유단체에는 320만~420만원을 지원한다. 연간 전승지원비 명목으로 85억원 가량의 예산이 지출된다.

하지만 문화재청은 전승지원금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왔다. 1986년 11월 전승지원금 지원제도가 도입된 후 문화재청이 지원금 사용 실태를 점검한 것은 2014년 7월이 처음일 정도였다.

실제 감사원이 2014년 7월~2015년 3월까지 전승지원금 집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지원금 부정사용 실태가 무더기로 확인됐다. A보존회는 전승지원금으로 상품권 815만원을 구입했다. 상품권은 보존회 이상 27명이 나눠가졌다. B보존회는 가족송년모임비용으로 150만원을 쓰고 순금 8돈(150만원 상당)도 구입했다. 보존회 사무국장이 전승지원비로 150만원 상당의 카메라를 구입해 개인용도로 사용해 왔다.

C보존회는 이사장에게 증빙서류 없이 고정급 또는 명절상여금으로 2500여만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35개 보유단체가 특정인에게 지급한 비용은 3억8000만원이다. 이밖에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는 금액만 20개 단체, 1억3000만원이었다.

전승지원비 지급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었다. 감사원이 전승지원금을 받은 전수교육조교 296명을 조사한 결과 64명은 1년 이상 전승활동 실적이 없었다. 전수교육조교는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전수교육 보조하는 역할로 매달 66만~92만원의 지원금을 받는다. 전수교육조교 중에는 일본 사찰의 주지로 대부분의 기간을 국외에서 보내면서도 전승지원금을 꼬박꼬박 받은 경우도 있었다. 이 보유자는 연간 280∼330일을 일본에 거주하면서 사실상 전수 교육 활동을 하고 있지 않았다.

중요 무형문화재 보유자 2명은 병원에 입원하거나 해외에 체류 중인 기간에도 전수교육을 실시했다며 실적보고서를 허위로 제출했다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또 문화재청이 입지여건 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지방자치단체들에 총 7억원의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비를 지원해 활용성이 떨어지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밖에 총 14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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