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서 불법 사설경마장 운영한 일당 적발

중앙일보

입력

아파트에서 가정집으로 위장한 채 불법 사설경마장을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경찰청 제2청 생활안전과는 2일 남양주ㆍ구리경찰서, 한국마사회와 합동 단속을 벌여 박모(42)씨 등 3명을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박씨 등은 남양주시 별내면의 한 아파트 가정집(83㎡)에서 불법 사설경마장을 차려 운영한 혐의다. 경찰은 박씨 집에서 컴퓨터 7대와 현금 575만원, 휴대전화 2대를 압수했다. 경찰은 운영 기간과 부당 이득금 규모를 조사 중이다.

이들은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우승 경주마가 아닌 우승하지 못할 경주마를 골라 돈을 거는 ‘찍기’ 수법의 사설 경마장을 운영했다. 또 베팅 한도액을 제한하지 않고 돈을 걸 수 있게 하고, 당첨되지 않아도 베팅금액의 15%를 돌려줬다. 한국마사회의 경우 1회 베팅액이 1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들이 운영한 불법 사설 경마장은 과천 서울경마공원에서 비디오 카메라와 노트북을 이용해 경마 중계 실황을 인터넷 사이트로 보내 불법 경마 사이트에 접속된 컴퓨터 화면을 보면서 베팅하는 방법으로 운영됐다. 또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아파트를 월세로 빌린 뒤 예약자에 대해 현장에서 재차 선별해 입장시키는 방법을 사용했다.

의정부=전익진 기자 ijj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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