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문제로 다투던 부인 살해혐의 60대 남성 징역 17년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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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문제로 다투던 부인을 목 졸라 살해하고 사체를 숨기려 한 6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는 부인 A씨(사건 당시 59세)를 살해하고 사체를 자신의 차량에 숨긴 혐의(살인ㆍ사체유기미수ㆍ상해)로 기소된 김모(64)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살인과 사체유기미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고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별거 중이던 A씨가 이혼을 요구하면서 집으로 찾아오자 말다툼을 벌이던 중 A씨를 넥타이로 목 졸라 살해했다. 이후 A씨의 시신을 자신의 화물차량 뒷 자석에 옮긴 뒤 검은 비닐 등으로 덮어놓았다가 A씨가 걱정돼 김씨 집을 방문한 사위에 의해 발각됐다. 김씨는 A씨를 살해하기 1년 전에도 “반찬을 섞어서 보관한다”는 이유로 선풍기를 집어던져 다치게 하는 등 A씨를 자주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을 맡은 부산지법은 “사건 직후 알리바이를 만들고 사체를 유기해 사건을 은폐하려고 시도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심신장애를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으로 형이 늘어났고 대법원이 형을 확정했다.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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