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홍준표지사 불법금품수수 2011년 6월 11일~30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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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성완종 리스트'관련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재판에서 금품수수 시기를 2011년 6월 중하순으로 특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 현용선) 심리로 26일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 시기를 2011년 6월 11일부터 30일까지 특정하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당초 홍 지사에 대해 2011년 6월 중 자신의 국회 의원회관 집무실에서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을 만나 쇼핑백에 든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했다. 이에 홍 지사 측 변호인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방어권을 위해 일시를 특정해달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이날 “4년 전 일이고 자금 전달자인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도 구체적인 일시까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며 “중하순으로 하면 20일 범위로 특정되는 결과가 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홍 지사가 불법자금을 받았다는 일시를 특정하는 것보다 전달자인 윤씨의 진술과 윤씨를 회유했다는 김모 전 청와대 비서관 등의 녹음파일에 대한 증거 조사가 더욱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재판부에 “홍 지사가 금품을 수수했는 지는 윤 씨가 전달했는지와 동전의 양면”이라며 “윤씨에게 허위사실을 유도한 사람들과 구체적인 진술 유도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에 대한 증거 조사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 녹음파일을 신속히 법정에서 공개하고 관련 심문을 진행해달라는 것이다.

앞서 검찰은 ‘성완종 리스트’가 공개된 직후인 지난 4월 13일과 14일 홍 지사의 측근인 엄모씨와 김 전 청와대 비서관이 윤씨를 찾아가 회유하는 정황이 담긴 녹음파일을 입수했다. 검찰은 해당 녹음파일이 향후 홍 지사의 혐의를 뒷받침할 핵심 증거로 판단해 그동안 내용을 일체 공개하지 않았다. 홍 지사 측은 향후 증거조사에 대해 의견을 말해달라는 재판부 요구에 “검찰의 증거목록과 수사기록, 전달자 윤씨와 관련자 진술 일부 기록을 복사해 검토하는 절차가 늦어졌다”며 “다 검토한 뒤 한꺼번에 의견을 말하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10월 6일 오전 11시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어 재판 절차 등을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백민정·서복현 기자 baek.min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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