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공무원 심폐소생술 교육 의무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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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모든 공무원들은 심폐소생술 교육을 의무로 받아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 심폐소생술 교육 기본계획’을 각급 행정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119 구조대, 교통경찰 의료·구호·안전 관련 업무 종사자만 받았던 교육을 확대하는 것이다. 인사처는 “심폐소생술 실시율이 6.5%에 불과하다”며 “교육을 확대해 선진국 수준으로 심폐소생술 보급률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교육은 실습 위주로 이뤄지고, 2년마다 1회 이상 보수 교육을 받게 된다. 이를 위해 인사처는 대한심폐소생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관별로 지역 소방서, 민간이송업체, 보건소, 응급의료기관, 응급의료정보센터 등과 응급구조 연락체계도 구축토록 했다.

황수연 기자 ppangsh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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