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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의령군 가례면 오늘 나홀로 재선거

중앙일보

입력

경남 의령군 가례면에서 12일 군의원 2명을 다시 뽑는 선거가 치러진다.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선자 가운데 1명이 가족과 친·인척을 선거구에 위장 전입시킨 것으로 드러난 때문이다. 12일 선거 실시는 전국에서 유일하다

의령군 선관위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의령군 나 선거구(가례·칠곡·대의·화정면)에서 재선거를 한다. 하지만 다시 후보 등록을 하지는 않고 지난해 5명의 출마자 중 3명을 대상으로 선거를 한다. 위장전입을 시킨 당선자 1명이 자격을 상실했고 나머지 후보 1명이 사퇴를 해서다.

선거 방식도 위장전입자가 나온 가례면 총 유권자 1633명(부재자 675명 포함)만 재투표를 하고, 나머지 선거구는 지난해 투표결과를 그대로 적용한다. 가례면과 나머지 선거구의 표를 더해 당선자를 가리는 것이다.

앞서 선관위와 검찰은 나 선거구 2위 당선자가 지난해 선거를 앞두고 친·인척과 지인 등 10여 명을 가례면으로 위장전입시킨 사실을 밝혀냈다. 당시 2위와 3위의 표 차이는 5표였다. 법원은 지난달 14일 선관위에 재선거 결정 통지를 했다.

공직선거법 35조에는 위장전입 적발 등 일부 무효로 인한 재선거는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이나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재선거를 해야 한다고 돼 있다.

의령=위성욱 기자 w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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