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는 배상 않는다"…이중잣대 미쓰비시, 중국에만 배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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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AP=뉴시스]

“한국이 주장하는 ‘징용공(徵用工·강제노역 피해자) 문제는 전쟁 포로 문제와 상당히 성질이 다르다.”

일본 미쓰비시(三菱)머티리얼의 오카모토 유키오(岡本行夫) 사외이사가 27일 산케이(産經) 신문에 실은 기고문의 일부다. 그는 최근 미쓰비시머티리얼이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2차대전 당시 미군 포로에게 사죄한 자리에 동석했던 인물이다.

미쓰비시머티리얼은 미군 포로에 사죄하고 중국인 노동자에는 보상을 추진 중이다. 한국인 강제 노역에 대해서는 어떤 사죄나 보상도 않고 있다. 이런 이중 잣대 적용에 대한 비판에 대해 한국과 미·중의 사안은 성격이 다르다고 선을 그은 셈이다.

오카모토 사외이사는 기고문에서 “일본은 ‘강제노동’에 관해 중국과 한국으로부터 소송을 당했다”며 “일본으로 데려온 중국인 노동자의 사례는 전쟁 포로와 유사하고, (우리는) 미군 전쟁포로 문제와 중국인 노동자 문제를 비슷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사죄만 요구한 미국 전쟁포로와 다르게 중국인 노동자 유족으로부터는 금전적인 요구도 있었으므로 그만큼 해결이 용이하지는 않다”며 “그럼에도 이미 소송으로 번졌으며 불성실하게 대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는 미쓰비시머티리얼이 최근 강제노역에 동원된 중국인 노동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을 염두에 둔 설명이다. 미쓰비시머티리얼은 강제노역에 동원된 중국인 노동자 3765명에게 1인당 10만 위안(약 1881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지난 24일 알려졌다.

그러나 일제 강점기에 근로정신대로 동원돼 강제 노역한 한국인 피해자에게는 별도의 보상이 없다. 한국인 피해자들은 미쓰비시머티리얼과 같은 계열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한국 법원에서 2심까지 배상 판결을 받았으나 미쓰비시중공업은 이에 불복해 상고한 상태다.

고란 기자 ne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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