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라·가글액 먹이며 동기에 가혹행위 한 공군병사 징역 1년6월

중앙일보

입력

군 동기에게 많은 양의 콜라를 한꺼번에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한 공군 병사에게 징역 1년6월이 선고됐다.

공군 제1전투비행단 보통군사법원은 24일 동기를 상습적으로 괴롭힌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황모(22) 상병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군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동기를 돕기는 커녕 동기애ㆍ전우애를 저버리는 행위를 했다”며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뤄진 점과 피해 병사를 위해 3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군검찰은 징역 3년6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다만 황 상병이 피해자 정모(22) 상병을 지속적으로 때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일으키게 했다는 군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는 폭행 혐의 자체는 인정하더라도 스트레스 장애와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불명확하고, 학창시절 집단 따돌림 등 다른 경험에 의해 비롯됐을 수 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군검찰이 재판 과정에 공개한 병영생활 상담관의 상담일지와 상담보고서에는 정 상병이 악뭉을 꾸거나 불면증에 시달린 것으로 나와 있다.
약 35분간 진행된 재판을 지켜본 정 상병의 아버지는 재판이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아들의 피해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은) 1전투비행단장 등 간부 7~8명을 고소ㆍ고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 상병은 부대 동기인 정 상병에게 콜라 1L와 가글액을 강제로 먹이거나 100차례 가까이 폭행하는 등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상습적으로 괴롭히고 폭행 과정에 성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광역시=김호 기자 kim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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