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비 못 받는 저소득층, 의료비·주거비는 받을 수 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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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서울에 사는 K씨는 회사일과 아르바이트 등으로 한 달에 270만원 가량을 벌어 일곱 식구의 생계를 근근이 유지한다. 정부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신청을 했다가 탈락했다. 소득이 최저생계비(259만원)를 초과해서다. 생계비·의료비·주거비·교육비 중 어느 하나도 혜택을 볼 수 없었다. 하지만 이달부터 매달 8만5000원의 주거비를 받는다. K씨의 소득이 생계비 기준(184만원)이나 의료비 기준(263만원)보다 높아 이 둘은 받을 수 없지만 주거비 기준(282만원)보다 낮아서 주거비는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달부터 기초생활보장제가 맞춤형으로 바뀌면서 76만 명의 빈곤층이 혜택을 보게 됐다. 지난 달까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 포함)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면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네 가지 혜택을 모두 볼 수 없었다. 이달부터는 네 가지 혜택의 기준을 달리해 개인 실정에 맞게 적용한다. 4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118만원이 안 되면 생계·의료·주거·교육 등의 지원을 다 받는다. 소득인정액이 119만~169만원이면 생계비를 빼고 의료·주거·교육비 혜택을, 170만~181만원이면 주거·교육비를, 182만~211만원이면 교육비를 지원 받는다. 예를 들어 168만원인 가정은 지난달까지 혜택을 전혀 못 받았으나 이번 달부터는 생계비만 못 받고 나머지 세 개는 받을 수 있게 됐다. ‘전부 아니면 전무’ 방식에서 맞춤형으로 바뀌었다. 2000년 기초생보제가 시행된 이후 15년만의 변화다. 지난해 2월에 일어난 이른바 ‘송파 세 모녀’ 사건 때문에 틀을 바꿨고 이번 달에 처음 시행한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모두 76만명이 새로 기초수급자가 된다. 이 중 생계·의료·주거비 중 1~3개를 받는 사람이 25만명, 교육비만 받는 이가 51만명이다.

 기초수급자는 2009년 157만명을 정점으로 계속 감소해 올 6월에는 131만 5729명으로 떨어졌다. 소득·재산 자료를 연계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가동하면서 파악이 잘 안 되던 소득과 재산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해 12월이 되면 기초수급자가 200만명이 넘을 것으로 전망한다. 6~7월 빈곤층 42만 명이 신청했고 이 중 20일에 1만1000명, 27~31일 4만명이 신규 지원을 받게 된다.

 맞춤형 급여의 또 다른 특징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다. 기초수급자가 되려면 자녀(일부는 부모)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에 맞아야 한다. 이게 너무 까다로워 100만명 이상이 사각지대에 빠져 있다. 이번에 부모를 부양하고도 자녀 가정이 중위소득(소득 순으로 줄을 세울 때 정중앙 값)을 유지할 수 있는 선까지 크게 완화됐다.

 경기도 고양시 김모(75·여)씨는 비닐하우스에서 혼자 산다. 채소 팔아 번 돈 15만원, 기초연금 20만원 등 39만원이 수입의 전부다. 1인 가구 최저생계비(61만7300원)에 훨씬 못 미치는데도 기초수급자가 못 됐다. 아들(46)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혼자 사는 아들(월 수입 160만원)은 어머니를 챙기지 못한다. 아들 수입이 80만원(부양 면제선)이 안 돼야 부모 부양 의무가 없다. 김씨가 매달 24만원을 아들한테서 받는 걸로 간주한다. 이 때문에 김씨가 기초수급자가 못 됐지만 이달부터 부양 면제선이 156만원으로 크게 완화돼 기초수급자가 됐다. 생계비(18만5000원), 주거비(10만2000원), 의료비를 지원 받게 된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ssshin@joongang.co.kr

◆송파 세모녀 사건=지난해 2월 지하 셋방에 살던 세 모녀가 동반자살한 사건.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고 쓴 유서를 남겼다. 세 모녀는 병이 있고 수입이 없었으나 복지 혜택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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