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유병언 차녀 상나씨, 뉴욕 맨해튼 콘도 팔아 시세차익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유병언 전 세모회장의 차녀인 상나씨가 지난해 9월 28일 미국 뉴욕 맨해튼 소재의 콘도를 팔아 시세차익을 남긴 것으로 나타났다.

유 전 회장의 2남2녀 중 차녀인 상나씨는 2006년 남편으로 추정되는 인물과 공동명의로 103만5000여 달러(약 12억원)에 구매한 뉴욕 맨해튼의 한 콘도를 지난해 9월 28일 150만달러(약 17억원)에 팔았다. 상나씨는 지난해 7월 21일 유병언 전회장의 시신이 발견되고, 7월 25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유씨의 시신이 맞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유 전 회장의 재산을 3분의 1씩 상속 받았다.

유 전 회장은 부인과 2남 2녀를 두었지만, 부인 권윤자씨와 장남 유대균씨는 이미 지난해 10월 24일 유 전 회장의 재산에 대한 상속 포기를 청구, 지난 2월 상속 포기를 인정받았기 때문에 유 전 회장의 재산 및 부채는 자동적으로 장녀인 섬나씨와 차녀인 상나, 차남인 혁기씨 등에게 3분의 1씩 분배됐다.

하지만 유 전 회장에 대한 채권을 소유하고 있어 해외 은닉 재산을 환수해야 하는 예금보험공사 측은 상나씨의 콘도에 대해 가압류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한 비판이 일자 예금보험공사측은 “당시 콘도 매각 시점이 상나씨가 상속을 포기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가압류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예금보험공사의 양건승 팀장은 “예금보험공사는 유 전 회장에 대한 채권을 갖고 있는 것이지 자녀 개인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채를 상속하지 않는 한 상나씨 재산에 대해 가압류할 근거가 없다”며 “부채가 많아 상속 포기를 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가압류를 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 대개 상속 포기를 하기 때문에 상속 포기 시점까지 자녀 개인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는 의미다.

현재까지 상나씨는 유 전 회장의 상속을 포기할 지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다. 현행법은 상속인이 부채가 더 많다는 사실을 인지한 날 이후부터 3개월 이내 상속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한정승인 제도를 허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상나씨가 ‘모르쇠’로 일관할 경우 상나씨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는 사실상 요원한 실정이다.

김경진 기자 kjink@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