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유언 없어도 연명치료 중단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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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목숨을 연장하는 의료 행위를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환자의 일기장이나 유언장이 없어도 연명치료 중단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자녀가 “우리 아버지는 평소 인공호흡기를 통한 수명 연장을 원치 않았다”며 치료 중단을 요구하면 의료진이 이를 합법적으로 수용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이런 내용을 담은 연명치료 중단(존엄사) 관련 법률이 발의됐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 7일 제출했다.

  연명의료 결정 대상 환자는 임종 과정에 접어든 경우다. 회복이 불가능하고 치료해도 소용없는 환자가 대상이다. 중단해도 되는 연명 행위는 인공호흡기 부착, 심폐소생술, 항암제 투여, 신장 투석 등 4가지다.

 임종 과정에 접어든 환자는 대부분 의식불명 상태라 의사를 표현할 수 없다. 이 법안에서는 이런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세 가지 방법을 제시했다. 의료진이 의식이 있는 상태의 환자와 협의해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해 뒀거나, 환자가 미리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 놓았으면 이를 환자의 뜻으로 간주한다. 둘 다 정부가 지정한 등록기관에 보관해둬야 한다. 이런 게 없으면 2인 이상의 가족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 남편 등)이 평소 연명의료를 원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면 된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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