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 수석, 음악치료사, 신학도 출신 판사 나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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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 37명이 처음으로 판사로 임용됐다.

 대법원은 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1층 대강당에서 신임 법관 임명식을 열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임명식에서 “로스쿨 과정을 거친 최초의 법관인 만큼 어떤 새로운 모습을 보일지 사회 각계의 기대가 크다”며 “한층 더 높은 차원의 직업 윤리 의식을 가지고 맡은 바 직분을 충실히 수행해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양한 사회 경험을 가진 이들을 법조인으로 양성하자는 로스쿨 도입 취지에 맞게 신임 법관 중엔 이색 경력을 지닌 이들이 많았다. 장태영(35) 판사는 경찰대를 수석 졸업한 뒤 2003년부터 7년간 서울경찰청에서 근무했다. 교육파견으로 서울대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은 뒤 서울대 로스쿨에 진학해 수석으로 졸업했다. 최현정(29·여) 판사는 이화여대 교육대학원에서 음악치료교육학을 전공한 뒤 희귀·난치성 질환 자를 위한 음악 치료를 하다 부산대 로스쿨에 진학했다. 서청운(32) 판사는 총신대 신학과를 졸업한 신학도 출신이다.

 첫 로스쿨 출신 경력 법관 임용이었던 만큼 잡음도 적지 않았다. 법원이 ‘후관(後官)예우’ 논란이 대표적이다. 이번 임용 대상자들이 지난해 말 선발 통보를 받았으나 임용자격(경력 3년)을 채우기 위해 로펌에 6개월 더 근무하면서 로펌에서 관리를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A판사(32·여)가 로클러크(재판연구원) 근무 당시 자신이 속해 있던 재판부의 사건을 변호사로 전직한 뒤 수임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문제가 커졌다. 서울변호사회 변환봉 사무총장은 A판사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대법원 법관인사위는 A판사가 로클러크로 일하던 당시 소속됐던 재판부의 사건을 변호사 전직 후 수임한 것은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봤다. 다만 ▶로클러크로서 사건에 관여하지는 않은 점 ▶당시 수임 제한 기준이 불명확했던 점 등을 고려해 임용을 취소하지 않기로 했다. 인사위는 로클러크 출신 변호사의 사건 수임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민제 기자 letm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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