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샘플을 정품인 것처럼 속인 롯데홈쇼핑에 과태료 800만원 부과

중앙일보

입력

“세럼, 아이크림, 크림 세트 이 가격이요 정품으로 40만원 상당입니다. 이거를 두 세트를 챙겨드린다는 거죠~”

롯데홈쇼핑이 지난해 11월 이와 같은 화장품 광고를 하면서 경품으로 제공하는 샘플을 정품인 것처럼 속여 8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품보다 양이 적고 가격도 정해지지 않은 화장품 샘플을 정품처럼 광고해 소비자를 끌어 모은 롯데홈쇼핑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800만원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홈쇼핑은 2014년 11월 아모레퍼시픽의 리리코스 상품 중 13만5000원 상당의 주름살 개선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40만원 상당의 정품을 두 세트 얹어준다고 광고했다. “40만원 정도를 챙겨드린다” 같은 설명은 18차례 반복했고 실제 정품을 사용하며 시연하는 화면을 내보냈다. 용량이 8㎖에 불과한 샘플을 20㎖인 정품보다 크게 보이는 사진까지 방송했다. 정확한 용량은 방송 시작 직후와 종료 직전 단 두 차례 1초만 방영했다. 공정위 확인결과 소비자에게 배송된 상품은 정품 대비 용량이 12.5~16%에 불과하고 가격도 책정되지 않은 샘플이었다.

김대영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장은 “홈쇼핑의 특성상 광고와 구매선택이 동시에 이뤄지고 청각적 요소가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쳐 피해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며 “과장광고가 반복될 경우 영업정지나 과징금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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