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방송인 에이미가 서울출입국사무소를 상대로 제기한 출국명령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박준석 판사는 5일 “출입국사무소가 헌법에 명기된 원칙과 절차에 따라 출국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위법하다는 에이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출입국관리소는 앞서 에이미가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했을 때도 형량에 대해 충분히 선처했다”며 “집행유예 기간 또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는 동종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재량권 일탈이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에이미 측은 출국명령 처분과 관련 ▶헌법이 정한 원칙에 반하는 위법성과 ▶재량권의 일탈과 남용에 해당하는 과잉제재라는 이유를 들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 및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에이미는 2013년 11월 서울 서부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씨에게서 네 차례에 걸쳐 졸피뎀 85정을 받았다. 이 중 15정을 복용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벌금 500만원 형을 확정받았다. 이에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미국 시민권자로 외국인 신분인 에이미에게 출국명령을 했다. 에이미는 2012년 11월에도 프로포폴 투약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백민정 기자 baek.minje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