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병입소자, 메르스 의심땐 귀가조치…예비군도 연기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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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병입소자가 중동급성호흡기증후군(MERS) 증상이 의심되면 즉시 격리되거나 귀가 조치된다. 예비군은 동원 입소 훈련 때 간이 검사를 하고 의심 증상이 보이면 역시 귀가 조치된다. 또 현역 군 부대에서 메르스 확산을 막기 위해 육·해·공 3군과 의무사령부에 모두 4개의 중앙역학조사반이 가동된다.

국방부는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메르스 확산 방지 대책을 마련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먼저 신병입소자의 경우 기침·발열 등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격리해 검사하거나 귀가조치하기로 했다. 이에 따른 입영 시기 조정 등 후속 조치는 병무청이 맡아서 하기로 했다. 현역 복무중인 병사들과 민간인의 접촉을 최대한 차단하기 위해 현역 군인의 휴가·외출·외박은 일선 부대장이 판단해 최대한 자제하기로 했다.

예비군 훈련도 연기가 가능하도록 탄력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중동 지역을 여행했거나, 메르스 확진 환자와 접촉한 경우, 메르스 치료병원을 출입한 사람, 기침·발열 등 자가 증상이 있는 예비군은 유선(전화)으로 예비군 부대나 병무청에 훈련 연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종전까지는 직접 방문해 연기 양식을 작성하도록 했으나 절차를 간소화했다"며 "안전한 훈련이 되도록 적극적인 이해와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가 혼란을 막는다는 이유로 메르스 환자 치료 병원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상황에서 예비군들이 각자 알아서 치료 병원을 파악해 훈련 연기신청을 하라는 국방부의 대책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현역 공군 원사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메르스 감염 환자 치료 병원 명단을 올렸다는 글이 돌고 있는 데 대해 국방부 측은 "국방부의 공식 자료가 아니고 개인이 올린 글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장세정 기자 zh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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