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1월말부터 담뱃갑에 흡연 경고그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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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9일 새벽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국회법 개정안 외에도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65개 안건(법안 57개)을 처리했다.

 65개 안건 중에는 담뱃갑에 경고그림 및 문구를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담배 제조사는 담뱃갑의 앞·뒷면 면적의 50% 이상을 경고 그림·문구로 채워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담배 제조사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법안은 2016년 11월께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특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대학생 때 대출받은 학자금을 회사에 입사한 뒤 자신이 직접 납부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국세청이 월급에서 원천징수를 하고 있어 회사가 사원의 대출 정보를 모두 알게 되는 불편이 있었다.

 총선 선거구획정 시 정치권으로부터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여야가 합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도 처리됐다.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의 독립기구로 두고, 선거구획정위원은 중앙선관위원장이 9명을 위촉하는 내용이 골자다.

 세월호 사건의 후속으로 선박 운항자의 음주 적발 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해사안전법 개정안’과 자동차를 몰고 있는 운전자를 폭행·협박한 경우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 ‘인간다운 주거생활이 국민의 권리’임을 명시해 주거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내용의 ‘주거기본법’안과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진로교육법’안도 통과됐다. 진로교육법안은 초·중·고교에 진로교육 전담 교사를 두고 학생들에게 일정 시간 이상 직업 체험교육을 실시하게 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서비스발전기본법·크라우드펀딩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개정안)안 등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그간 공무원연금 개혁 때문에 당이 하고 싶은 일이지만 못했던 것들이 많다”며 “6월 국회에선 크라우드펀딩법안 등의 처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상·김경희 기자 ground@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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