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고픔 참지 못해 상습적으로 가게에서 식료품 훔친 40대 집행유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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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가게에서 상습적으로 식료품을 훔친 혐의(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로 기소된 A(47)씨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지난달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생선·칼국수·과일 등 71만2000원 상당의 식료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일정한 직업이 없는 A씨는 지난 2월 17일 오전 1시50분쯤 울산시 남구 야음동의 한 횟집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30만원 상당의 냉동생선을 훔쳐 달아났다. 5일 뒤인 22일에도 같은 가게에서 30만원 상당의 냉동생선을 훔쳤다.

이어 지난 4월 11일부터 16일까지 울산시 남구 야음동의 한 계란 가게에 2차례 침입해 냉장고에 있던 칼국수 12팩(2만1000원 상당)을, 4월 16일 새벽 3시40분쯤 울산시 남구 야음동의 한 과일가게에서 사과·딸기·오렌지·고구마 등 7만원 상당을 각각 훔쳤다.

재판부는 “A씨는 동종 전과가 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지 않았다”며 “하지만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범행한 점, 피해액이 상대적으로 적고 일부 피해품은 그대로 회수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유명한 기자 famou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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