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에서 기독교 편파찬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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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기독교만을 편파적으로 찬양하는 중·고·대학의 도덕과 윤리교과서는 종교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정신에 위배되므로 인가처분이 취소돼야한다』는 이색소송이 법원에 접수됐다.
불교정법 수호회회장인 신순언변호사는 8일 권이혁문교부장관을 상대로 「국정교과서인가처분 취소청구소송」과 함께 본안 판결확정때까지 현행교과서의 배포를 중지시켜달라는 가처분신청을 서울고법에 제출했다.
신변호사는 소장에서 현행교과서가 기독교만을 찬미하는 내용으로 1천만 학생들의 교재가 되고있어 특정종교국가로 흐를 위험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신변호사는 이와함께 권이혁문교부장관을 상대로 85학년도 국정교과서중 대학교재 「국민윤리」, 고등학교 「국민윤리」, 중학교 「도덕」등의 교과서에 대한 문교부 검인정처분을 취소하고 기독교관련부분을 삭제하라고 소원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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