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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만을 편파적으로 찬양하는 중·고·대학의 도덕과 윤리교과서는 종교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정신에 위배되므로 인가처분이 취소돼야한다』는 이색소송이 법원에 접수됐다. 불교정법 수호회
중앙일보
1984.10.09 00:00
2024.06.20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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