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합동 결혼식 금반지 3천5백4개 면세판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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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교회가 합동 결혼식을 하면서 신혼부부에게 예물로 준 금반지가 세금을 내야하는가 하는 이색 질의가 들어와 세무당국이 최근 이에 대해 유권해석.
질의를 낸 쪽은 통일교회 측으로 지난 82년10월 6천 쌍의 합동 결혼식을 거행하면서 축복예물로 교환할 반지 3천5백4개를 귀금속 상으로부터 일괄구입, 신혼부부에게 나눠줬다는 것.
세무당국은 이에 대해 교회는 독립된 사업체라 할 수 없고 댓가도 헌금 형식으로 받아 교회가 장사를 했다고 볼 수 없어 부가세를 매길 수 없다고 판정. 금은 특별소비세의 대상이지만 이 경우는 판매라 할 수 없고 만약 판매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특소세법상 일시적으로 직접 판매하는 소비자는 제외 되도록 규정돼 있어 과세대상도 되지 않는 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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