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坪땅 200만원에 사 3억5천만원에 판 '대박' 40대 쇠고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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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0.9평짜리 땅을 2백만원에 사 1년 만에 3억5천만원에 판 사람이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 도봉구 쌍문동 N부동산 직원 朴모(47)씨가 그다.

2000년 2월 한 재건축조합으로부터 부지 매입을 부탁받은 그는 부근 땅들의 소유상황을 살펴보다 무릎을 쳤다. 한평도 안되는 수유동 골목길 땅이 金모(57)씨 명의로 남아 있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다.

朴씨는 땅주인 金씨를 찾아가 "공장을 지으려는데 그 땅이 필요하다"며 2백만원을 제시했다.

수십년 전 담장이 잘못 설치된 탓에 담장밖에 남아 있어 새 집 주인에게 이 땅을 팔지 못하고 그 존재조차 잊어버렸던 金씨는 선뜻 소유권을 넘겼다.

朴씨는 손바닥 만한 이 땅을 이용해 대박을 노렸다. 일반사업자가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 사업승인 신청을 하거나 분양하려면 전체 부지 1백%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을 이용했다.

2000년 7월 시행사인 D사 측이 땅을 팔라고 하자 朴씨는 5억원을 요구하며 배짱을 부렸다.

결국 10개월간의 줄다리기 끝에 朴씨는 다음해 4월 D사로부터 3억5천만원을 받아낸 것이다. 속칭 '알박기'를 통해 1백74배의 장사를 한 것이다.

朴씨는 최근 전 도봉구청장 비리사건을 수사하면서 관내 토지들의 거래내역을 살피다 우연히 문제의 땅의 이상한 거래를 발견한 서울지검 북부지청 형사6부(부장검사 李昌世)에 의해 적발됐다. 전모를 파악한 검찰은 결국 朴씨를 30일 부당이득 혐의로 구속했다.

문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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