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종 중 아내 공기총 살해 협박 40대 입건

중앙일보

입력

충남 아산경찰서는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공기총으로 살해하겠다고 위협한 혐의(협박 등)로 이모(4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14일 오후 8시20분쯤 아내 유모(45)씨에게 ‘총으로 너부터 죽이고 다 죽인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유씨와 딸(13)을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키고 이씨의 승용차에 있던 공기총과 탄환 19발을 압수했다. 이씨는 경찰에서 “별거 중인 아내와 싸움을 하다 화가 나서 순식간에 저지른 일”이라고 진술했다.

이씨가 소지한 공기총은 5.0㎜ 구경으로 경찰관서 보관 대상 총기가 아니다. 경찰은 지난 2월 세종, 경기 화성에서 총기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5.0㎜ 구경 공기총까지 영치 대상을 확대했다. 이 총기 소지자는 지난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두 달간 경찰관서에 영치해야 한다.

아산=신진호 기자 zino14@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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