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금 놓고 싸우다 친구 살해해 암매장한 20대 검거

중앙일보

입력

교통사고 사기로 번 돈을 나누는 문제로 앙심을 품고 친구를 살해한 뒤 암매장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13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합의금을 받아내거나 보험사기를 벌였던 동료 구모(19ㆍ사건당시)군을 살해한 혐의로 김모(20)씨와 지모(2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구군의 시신을 옮기도록 도운 이모(20)씨 등 2명에 대해서도 사체유기 혐의를 적용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김씨와 지씨는 지난해 10월 충북 청주시 청원구의 한 원룸에서 둔기로 구군의 머리를 때린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다. 나머지 일행은 원룸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구군의 시신을 승용차에 옮기도록 도왔다. 이들은 구군이 갖고 있던 현금 20만원을 빼낸 뒤 김씨의 고향인 강원도 강릉시 소재 한 야산에 구군의 시신을 암매장 했다.

숨진 구군과 김씨 등은 청주시에서 오토바이 퀵서비스 일을 하며 알게 된 사이다. 2년 전부터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합의금 명목으로 4차례 돈을 받아냈다. 구군은 합의금을 나구고 통장관리 역할을 맡았다.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구군이 배당금을 더 많이 챙기는 것 같아 통장을 빼앗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들이 수백만원이 입금돼 있는 통장도 챙겼지만 구군이 사망해 실제 돈을 인출하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5일 구군을 암매장한 곳을 찾아가 시신을 다시 꺼내 태우려다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함께 동행한 윤모(20)씨는 사체손괴미수죄로 불구속 입건했다.

청주=최종권 기자 choig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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