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예씨에 15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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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영동개발진흥 거액금융부정사건 항소심에서 이복예피고인 (65· 영동개발회장)에게 원심대로 징역15년이 선고됐다.
또 징역12년이 선고됐던 이피고인의 아들 곽근배피고인(44·영동개발사장)에게 원심보다 4년이 적은 징역8년이, 전조흥은행장 이헌승피고인(57)에게도 원심보다 1년이 적은 징역4년이 각각 선고됐다. 서울고법 제3형사부 (재판장 노승두부장판사)는 16일상오 대법정에서 영동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관련피고인 22명중 이복예·고준호피고인(56· 조흥은행중앙지점장) 등 2명의 항소를 기각, 원심대로 유가증권위조· 업무상배임· 수증죄등을 적용, 징역l5년· 징역12년에 추징금2억8천9백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나머지 피고인20명에게는 최고4년까지 형량을 줄여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흥은행중앙지점 전당좌담당대리 박경남피고인등 은행원3명과 사채업자등 5명의 피고인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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