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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예씨에 15년
영동개발진흥 거액금융부정사건 항소심에서 이복예피고인 (65· 영동개발회장)에게 원심대로 징역15년이 선고됐다. 또 징역12년이 선고됐던 이피고인의 아들 곽근배피고인(44·영동개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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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칙적으로 어음지보 받아왔다"
전조흥은행장 이헌승씨등 은행원 18명이 관련된 영동개발진흥 거액금융부정사건 첫공판이 기소50일만인 13일상오9시30분 서울형사지법 합의13부 (재판장 서성부장판사·배석정재훈·김상균
영동개발진흥 거액금융부정사건 항소심에서 이복예피고인 (65· 영동개발회장)에게 원심대로 징역15년이 선고됐다. 또 징역12년이 선고됐던 이피고인의 아들 곽근배피고인(44·영동개발사
전조흥은행장 이헌승씨등 은행원 18명이 관련된 영동개발진흥 거액금융부정사건 첫공판이 기소50일만인 13일상오9시30분 서울형사지법 합의13부 (재판장 서성부장판사·배석정재훈·김상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