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변칙적으로 어음지보 받아왔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전조흥은행장 이헌승씨등 은행원 18명이 관련된 영동개발진흥 거액금융부정사건 첫공판이 기소50일만인 13일상오9시30분 서울형사지법 합의13부 (재판장 서성부장판사·배석정재훈·김상균부장판사)심리로 대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공판은 이복례피고인(64·여·영동개발진흥그룹회장)을 비롯, 곽근배 (43· 영동그룹사장)·이헌승 (56·전조흥은행장)·고준호(55·전조흥은행중앙지점장)피고인등 구속된 피고인 28명전원과 불구속 기소된 진승기피고인(27·신한주철경리과장) 이 출정. 재판부의 인정신문에 이어 검찰의 직접신문으로 진행했다. 검찰측에서 대검중앙수사부2과장 이원성부장검사,4과장 안강민부장검사,연구관 이명재부장검사등7명이 간여검사로 참여했으며 동서법무법인의 이종원변호사, 동양법우법인의 최광률변호사, 정광진변호사등 36명의 변호인이 참석했다.

<직접신문>
검찰의 직접신문에서 이복례피고인은 『73년9월 영동개발진흥을 설립한 뒤 지난해 5윌까지는3남인 곽경배가, 그 이후는 2남인 곽근배가 자금을 관리해왔다』 고 말하고 『정상적인 거래는 서울신탁은행과 해왔으나 조흥은행 중앙지점과는 변칙적으로 어음지급보증을 받아왔였다』고 진술했다.
이피고인은 또 『조흥은행중앙지점으로부터 영동어음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보증받은것은 80년1윌부터였으며 사건이 터진 지난9윌까지 결제가 안된 총액은 1천19억원이었다』 고대답했다.
이피고인은 이어 『영동어음을 부정지급보증 한 것이 조흥은행중앙지점 직원들과 같이 한것이 아니냐』 는 검찰신문에 『은행직원들에게는 죄가 없다.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 고 진술했다.

<명성때보다 한산>

<법정주변>
상오 9시30분쯤 서울5가5088 5076.5089 3대의 호송차에 나눠타고 법정에 도착한 피고인들은 이복례피고인을 제외하고는 모두 건강한 모습이었다.
수인번호 20l8을 단 전조흥은행장 이헌승피고인은 비교적 건강한 모습이였는데 법정으로 걸어들어가는순간 두딸이 나와 기도를 하자 여유있는 모습을 보이며 당당히 걸어가다 카메라플래시가 터지자 고개를 다소 수그렸다.
그 동안 지병인 당뇨법과 심잠병등으로 고생해온 것으로 알려진 이복례피고인은 회색수의를 입고 수갑을 앞으로 찬채 다리를 약간 절었는데 교도관2명의 부축을 받으며 2명의 여비서들과 함께 22번째로 입정했다.
유일한 불구속피고인인 전신한주철 경리과장 진승기피고인은 재판이 열리기 30분전에 미리 방청석에 나와 초조한 모습을 감추지 못했다.
이날 재판정 주변에는 비가 내리는 날씨탓인지 이.장사건이나 명성사건때와는달리 50여명의 보도진들과 30여명의 가족·친지들의 모습만 보였다.
이날 재판은 영동측 피고인과 신한주철피고인들을분리 호송,신한주철피고인들이 40여분이나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예정시간인 상오9시30분보다 40여분 늦은 10시8분 개정됐다.
재판이 시작, 재판장이 이복례피고인의 주소와 이름을 묻자 맨앞줄에 앉아 있던 이피기인은 엉거주춤 일어나려다 재판장이『몸이 불편하면 앉아서 대답해도 좋다』 고 하자 다시 주저앉아 조그마한 소리로 답변했다.
이때 옆에 있던 이피고인의 아들 곽근배피고인이『대신 대답해도 좋겠느냐』고 물으며 이피고인읕 부축해 주었다.

<모든자금 입·출금체크는 두여비서가 맡아>
◇피고인 일문일답
▲이복례피고인 (이원성부장검사) 영동개발진흥은 언제 설립했는가.
▲73년9월l7일 설립했으며 자본금은 50억원이다. 주주명의가 가족들로 돼있지만 모든 주식은 내소유다.
-영동의 자급관리는 누가 맡아해왔나.
▲지난해5월까지는 현재미국에 가있는 3남 곽경배가 맡아왔었고 그이후로는 2남인 곽근배가 총괄해왔다.
-사실상 자금의 입금과 출금업무는 누가 맡아해왔나.
▲영동개발진흥의 경리부가 아닌 회장실 여비서로 있던 이정실피고인 2명이 해왔다.
-곽근배이름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하면서 조흥은행중앙지점 생원들과 결탁,본점승인없이 부정지급보증을 받아 이를 사용한 사실이 있는가.
▲ 그렇다.
-부정어음지급보증은 언제부터 누구와 거래를 시작했는가
▲80년1윌부터였으며 고준호전지점장과 현재 외국으로 도피중인 박종기차장등 2명과 거래했었다.
-사건이 터진 지난9윌까지 결제를 하지 못한 부정지급보증 어음의 총액은 얼마나 됐는가.
▲1조19억5천만원 이었다.
-이 같은 법행은 조흥은행 중앙지점 직원들과 같이한 것이 아닌가
▲은행직원들에게는 죄가없다.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다.
-범행은 80년1월부터 83년8월말까지 3년8개월간 이루어진 것이 사실인가
▲날짜는 똑똑히 모르겠다.
-은행의 인장등을 박종기가 가지고 나와 처음엔 대연각빌딩에 있을 당시 영동사무실에서 어음에 도장을 찍었고 이를 사채업자로부터 할인해 현금으로 바꿔 쓰는 수법을 쓴 것이 사실인가
▲사실이다
-본점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것이 틀림없나.
▲그렇다.
-이헌승행장에게 1천∼7천만원까지 모두 2억원을 준 것은 대출승인을 선처해 달라는 것이었나.
▲2억원은 잘못된 것이다. 내가 말한 액수중 3천만원이 중복된 것으로 실제는 1억7천만원이다.
-돈을 건네준 방법은.
▲한달에 한번씩 은행장실로 찾아가 전달했는데 이행장이 돈을 받지 않아 테이블위에 돈봉투를 던져두고 나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