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로 본 ‘금주의 경제’] 아라미드 수출길 연 이웅열 코오롱 회장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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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호 18면

중앙포토

이웅열(59·사진) 코오롱그룹 회장이 6년을 끌어온 아라미드 섬유 소송전에 종지부를 찍었다. 코오롱은 2009년부터 미국의 화학기업 듀폰과 벌여온 영업비밀 관련 민사소송을 끝내기로 합의했다고 1일 밝혔다. 코오롱은 듀폰에 합의금 2억7500만달러(약 2860억원)를 지급하기로 했다. 코오롱은 미국 검찰과 법무부 형사과가 제기한 형사소송도 유죄인정합의를 통해 종결짓기로 했다. 코오롱은 영업비밀 침해 모의 혐의에 대해 벌금 8500만달러(약 910억원)를 내고, 검찰은 절도 및 사법 방해 혐의에 관한 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듀폰과 6년 전쟁 끝내 첨단섬유 수출에 전력

이번 소송전의 발단이 된 아라미드 섬유는 듀폰과 코오롱, 일본 데이진 등 소수의 기업만이 독점기술을 보유한 첨단소재로 같은 무게의 강철보다 강도가 5배 높고 섭씨 500도의 열에도 견딜 수 있다. 방탄·방한·방열복 소재로 주로 사용된다. 아라미드 섬유의 글로벌 시장 규모는 연간 2조원으로 추정된다.

코오롱은 2005년 ‘헤라크론’이라는 브랜드로 아라미드 시장에 진출했다. 하지만 듀폰이 2009년 “듀폰에서 퇴사한 엔지니어를 코오롱이 고용해 아라미드 기술과 영업비밀 등을 빼돌렸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법적 다툼이 장기화하면서 아라미드의 생산과 판매에 차질을 빚어왔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 회장이 고부가 첨단섬유시장에서 실익을 얻기 위해 장기간의 소송을 합의로 끝낸 것으로 분석했다.

이 회장은 1996년 그룹 회장 취임 후 화학섬유 제조와 건설, 무역에 주력하던 코오롱의 사업 영역을 하이테크 산업과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으로 확대시켰다. 코오롱은 앞으로 미국 등 세계 시장에서 아라미드 브랜드인 ‘헤라크론’의 판매 확대를 위해 전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김경미 기자 gae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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