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냉장고 제조 대유위니아, 하청업체로부터 부당 이득 챙겨 과징금 3200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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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냉장고 딤채의 제조업체인 대유위니아가 신제품을 출시하면서 일방적으로 납품 단가를 바꿔 하청업체로부터 32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0년 6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대유위니아가 김치냉장고 신제품을 출시하면서 26개 하청업체로부터 대금을 일방적으로 낮추고 애초 계약금보다 적은 금액을 줘 과징금 3200만원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유위니아는 생산성 증가를 이유로 단가를 낮추고 적용 일시를 최대 242일 소급 적용했다. 이에 따라 26개 하청업체는 계약한 대금보다 3297만원 적게 받았다.

이유태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일방적으로 합의 내용을 소급하여 단가를 인하하면 법을 위반한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감액행위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2008년 금융위기 직후 수천억원대 손해를 입었던 대유위니아는 2010년 신제품을 출시하면서 당기순이익을 794억원으로 끌어 올렸다.

세종=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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