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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교육감 후보, 시도지사의 러닝메이트로 하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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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되는 판결을 받으면서 서울시 교육이 또 혼란을 겪게 됐다. 물론 조 교육감은 앞으로 두 차례 더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 향후 결과를 섣불리 예단할 수 없다. 하지만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이 만장일치로 판결한 경우 대법원은 그 결과를 가급적 받아들이라고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참여재판에서 절차나 법리상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지 않는 한 이번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크지 않다. 특히 허위사실 공표죄는 최소 형량이 당선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이어서 형량 감경을 통해 교육감 직을 유지하는 것도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 결국 공정택·곽노현 전 교육감에 이어 또다시 교육감이 중간에 바뀔 위기에 처했다.

 이번 판결로 혁신학교 확대와 자사고 축소, 특목고 재지정 문제 등 조 교육감의 주요 정책들이 추진력을 잃고 표류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그가 2017학년도부터 바꾸겠다고 예고한 고교 선택제도 현행대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계의 혼선은 고스란히 학생들의 피해로 돌아가게 된다. 따라서 서울고법과 대법원은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조 교육감 사건에 대한 재판을 마쳐 줄 것을 촉구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게 됐다.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많은 후보가 나오고 있는 데다 선거비용 또한 만만치 않은 것이다. 조 교육감은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선관위가 준 선거보전금 33억원을 물어내야 한다. 이처럼 거액을 쓰고 교육감에 당선되더라도 자치단체장 또는 정부와의 갈등 때문에 교육정책이 표류하는 경우도 많다. 학생들에 대한 무상급식을 놓고 도지사와 교육감이 대립했던 경상남도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때문에 교육감이 시·도지사의 러닝메이트로 같이 출마하는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는 후보난립에 따른 사표(死票)를 줄이는 장점도 있다. 시·도 의회에서 간선제로 교육감을 뽑는 것도 직선제의 대안으로 검토할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