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보트기사 구속|산정호수 전복 사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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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포천=연합】산정호수 모터보트 침몰사건을 수사중인 경기도포천경찰서는 22일밤 선주 주영범씨(33·포천군영북면산정리5반)를 업무상과실치사·유선및 도선업법위반혐의로, 보트조정자 정한친씨(24·서울신정동1047)를 업무상 과실치사혐의로 각각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주씨는 당국의 허가없이 승객구조용 모터보트로 돈을받고 영업을 해왔으며 배밑이 갈라진 것을 보수하지 않는등 안전점검을 소홀히했고, 정씨는 정원7명의 보트에 무리하게 많은 승객을 태웠으며 날씨가 춥지않아 시야장애등을 일으킬 당시 운행을 중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운행하다 사고를 낸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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