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커피값 담합 남양유업 74억원 과징금 정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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컵 커피 시장의 80%를 점유하고 있는 남양유업(카페라떼) 과 매일유업(프렌치카페)의 담합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물린 과징금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남양유업이 “시정명령과 74억원의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남양유업이 매일유업과 2007년 2월 초 임원급 회의를 통해 일반 컵커피 제품 가격을 편의점 소비자 가격 기준으로 1000원에서 1200원으로 인상하기로 최종합의함으로써 담합행위를 한 점이 인정된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본 원심 판단은 위법하지 않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남양유업 등의 담합행위를 적발하고 2011년 74억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매일유업은 리니언시제도(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통해 과징금을 면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민제 기자 letm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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