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찰 얼굴에 침뱉고 욕설한 미국인 강사 벌금형

중앙일보

입력

  경찰 얼굴에 침을 뱉고 욕설을 한 미국인 강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김형훈 판사는 업소 영업을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침을 뱉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서울 모 사립대 강사 H(29·미국)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H씨는 지난 1월 1일 오전 8시쯤 만취 상태로 서울 용산구의 한 제과점에서 맥주를 마시던 중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맥주병을 매장 밖으로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날 오전 9시50분쯤 현행범으로 체포돼 용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수사관에게 욕설을 퍼붓고 얼굴에 가래침을 두 차례 뱉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매장 앞에 맥주병을 던져 깨트리는 등 타인의 영업를 방해하고 경찰관 얼굴에 가래침을 뱉어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등을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해 이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판단했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착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H씨는 지난해 1월 한국에 입국해 대학에서 일반회화 강사로 일해 왔다.

김선미 기자 cal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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