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오락실 포커 도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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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 동부경찰서는 4일 무허가 전자오락실을 차려놓고 손님들에게 포커게임을 하도록 한 88전자오락실 주인 권태선씨(42·서울 화양동111의49)와 포그니 오락실 주인 안병태씨(33·서울 중계동430의13)등 2명을 도박장 개장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들 오락실에서 돈을 걸고 포커게임을 한 유모씨(25·회사원 서울자양동)등 18명(학생2명)을 즉심에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오락실주인 권씨 등은 지난달 초부터 10평 크기의 오락실 안에 각각 포커 오락기계 15대와 24대를 설치해 놓고 손님들을 상대로 전자포커 게임을 벌여 왔다는 것.
전자포커 게임은 1백원짜리 동전을 기계에 넣은 뒤 화면에 나타나는 트럼프를 보며5개의 버튼으로 기계를 조작, 화면에 나타나는 5개의 트럼프무늬가 투페어(2점), 플래시(7점), 풀하우스(10점)등이 나오면 가산점수를 주어 4점이 초과하면 점 당 25원씩을 주인이 현금으로 계산해주는 도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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