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등기 절차 간소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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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는 17일 본회의를 열어 박종문농수산장관 해임안과 민법·상법개정안등 6개 법안을 처리하고 폐회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6개법안은 ▲민법개정안 ▲상법개정안 ▲집합건물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부동산등기법개정안 ▲유기장법개정안 ▲국유철도재산활용법안 등이다.
민법개정안은 ▲전세권우선 판제조항을 두고 ▲집주인과 전세입주자 모두에게 전세금 증감청구권을 인정토록 하며 ▲특별실종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민법개정안은 또 각종 상가등에서 토지의 지하 및 지상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는 구분지상권규정을 신설,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도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지상권의 목적으로 사용할수 있도록 했다.
집합건물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아파트·연립주택등 집합건물에 있어서 지금까지 대지 및 건물을 따로 등기함으로써 복잡했던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대지권등기제도를 도입해 건물등기만 하면 대지에 대한 권리는 자연히 부수되도록 했다.
이 법안은 또 건물을 등기할 때 베란다등 공용면적은 등기하지 않도록 하고 공용부분에 대해서는 아파트관리단 앞으로 등기되도록 했다.
이 법안은 건물의 보존에 해로운 행위를 하거나 공공생활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때에는 그 행위를 정지하거나 사용금지를 청구할수 있으며 관리단집회의 4분의 3이상 결의로 소유권의 경매도 법원에 청구할수 있게 했다.
이로써 아파트등 입주자가 마음대로 벽을 헐어 늘리는 행위나 아파트 안에서의 풍기문란 행위를 규제할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또 건물의 노후화에 대비해 복구 및 재건축규정을 두어 재건축할 경우는 소유자의 5분의 4이상, 일부 복구때는 4분의 3이상 찬성을 얻어야 하며 이에 반대하는 사람은 자기 건물의 매수요청조항도 신설했다.
또 공동건물의 관리주체로서 소유자전원으로 구성하는 관리단을 두도록하고 건축회사의 하자보수 담보책임을 기본 구조물의 경우 10년동안 지도록했다.
또 개정상법은 시행일이 84년9월1일로 확정됐다. 당초 개정안은 시행을「공포일로부터 한다」고 정했으나 시행에 준비기간이 필요하고 기업회계의 회기와 맞추기 위해 시행일을 9월1일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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