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자 연금보험료 75% 정부가 지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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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오는 7월부터 실직자도 보험료의 75%를 정부에서 지원 받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실직 후 구직 활동을 하면서 구직급여를 받는 사람에 한해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실업크레딧’ 제도 도입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 했다.

 지원 대상은 18세 이상~60세 미만 실직자다. 연 82만명에 달한다. 지원 기간은 개인 당 최대 1년이다. 몇 차례 실직할 경우 구직급여 수령기간(3~8개월)을 합해서 1년까지만 지원한다. 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은 실직 전 평균소득의 50%이며, 70만원이 상한이다. 예를 들어 실직 전 소득이 140만원이면 절반인 70만원을 인정소득으로 잡는다. 정부가 보험료(70만원의 9%) 6만300원 중 75%인 4만7000원을 부담하고, 나머지만 실직자가 낸다.

 또 앞으로는 여러 군데 사업장에서 월 60시간 일하면 국민연금 직장가입자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료의 절반을 사업주가 부담한다. 지금은 한 사업장에서 월 60시간을 일해야 한다. 또한 18세 미만 미성년자 근로자는 사업주가 동의해야 직장가입자가 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의무적으로 직장가입자가 된다.

조남권 연금정책국장은 “이번 조치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늘어나 노후 연금 사각지대를 줄이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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