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수익금의 철저한 공영제 필요|관계자들이 바라는 영화법 개정의 방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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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정부의 영화제도개선책이 발표되던 날, 많은 영화인들은 10년앓던 체중이 뚤린듯 환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정부가 「시대적인 요청에 부응해서」발표한「방화제작·외화수입」 자유화 방안은 바로 영화인들의 끈질긴 숙원이였다.
안병섭교수(서울예전·영화평론가)는『이번 개선책이 근본적인 영화법 개정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란 점에 큰 의의가있다』고 말했다. 그간 당국의 개선방안이 시행령개정등 미봉책에 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없지않았기 때문이다.
금년말까지 영화법을 개정, 85부터 새롭게 시행될 영화제도는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가.
우선 20개 방화제작에 한해 배정하던 외화수입쿼터제도를 폐지, 방화제작과 외화수입을 분리하겠다는 정부의 기본방향을 영화인들은 크게 환영하고 있다. 외화를 수입하려면 법인으로서의 자본금과 일정액의 영화진흥자금을 예치, 등록해야한다. 문제는 법 개정 과정에서 외화수익금의 철저한 공영화가 보장돼야겠다는 점이다.
영화감독 유신목씨는『지금까지 영화제작자 손에 넘어갔다 외화수익금의 외부유출을 철저히 방지, 방화진흥자금으로 흡수하게 요체』라고 지적했다.
강대환한국영화인협회이사장은『지금까지 외화수입은 편수에만 관심을 두었지 내용은 뒷전에 밀렸던 점도 큰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나친 할리우드 편중현상은 영화의 진정한 가치보다는 상업적인 계산에 집착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다음은 영화제작을 자유화해서 현제의 허가제를 등록제로 바꾼 점이다. 현행의 법정시설기준을 없애는 대신 등록할 때 법인으로서의 자본금과 일정액을 예치토록하며, 또 별도로 독립프러덕션제도를 도입, 운용할 계힉이다.
여기서 최대의 쟁점은 예치금 문제와 독립프러덕션제도로 모아진다. 예치금 한도액을 얼마로 정하느냐에 따라 제작자유화의 의미가 크게 달라진다. 지나치게 엄청난 액수를 요구하면 결국「빛좋은 개살구」꼴이 되고만다.
유감독은『당국이나 일부 제작자가 우려하는 초기의 혼란같은 부작용은 그리 큰 것은 아닐것』이라면서 자본의 영세성에 따튼 혼란은 적절한 지원책을 통해 극소화하는 방안이 강구될수 있다고 말했다. 제작자유학 문제는 무엇보다도 문화에 대한 기여의 폭을 기준으로 대답돼져야 한다는게 영화인들의 바람이다.
독립프러덕션제도에 대한 도입의 폭도 같은 시각에서 논의될 문제다. 영화제작이 어디까지나 영화상인이 아닌 영화예술인의 손에 의해 이뤄지길 바라는 영화인들은 광범한 PD시스팀의 도입이 우리 영화계에 획기적인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기엔 또 필연적으로 영화의 배급구조나 극장구조의 변화가 따라야만 성공적인 효과를 거둘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금까지의 외화수입 쿼터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방화상영일수를 강화하고 방화진흥자금 나부를 통한 외화수입편수의 자율조정계획도 대체로 찬성하고 있다. 영협 시나리오분과 유동훈위원장은『현재 외화에 대한 방화상영일수(스크린쿼터) 5대2를 5대 5정도로 강화해야할것』이라고 말했다.여기엔 극장측의 반발을 무마할 대책도 따라야 할것이다.
영화삭재의 개방과검열의개선도함께 거론될 문제다.시나리오작가 최금동씨는『아무리 훌륭한 영화법이 나온다해도 소재가 개방되지 않으면 별 소용이 없다』고 지적했다.「안보」차원은 피하더라도 최소한 활자매체가 다루는 소재까지는 개방돼야겠다는게 그의 주장이다.
촬영소시설도 내실을 기해 너무대형화만 좇을게 아니라 최신기재를 잘 이용하면서 공동·실비로 사용할 수 있는 2∼3개의 적정 스튜디오와 종합 스튜디오를 갖추면 족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이제 많은 영화인들은 그간의 영화법이 영화를 영화인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는 조치였으며, 문화의중요한 일부분인 영화를 소모적인 상품수준으로 격하시킨 것이었다고 돌아본다. 한국 영화사 60년동안 독자적인 영화체계나 일관된 영화사조를 형성하지 못한채 후퇴만을 거듭했다.
그 영화법의「시대착오적인 완고함」이 바야흐로 도마위에 올랐다. 이번에야말로 한국영화증흥을 위한 제도개선의 길이 열려야겠다고 염원하는 영화인을에게 한가닥 와닿는 자각이 있다. 결국문제의 근원적인 치료는 단지 제도의 변화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그 제도를 운용하는 사람들, 즉 영화인들의 총체적인 질적 변화를 필요로한다는 점이다.<이양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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