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사법 개선내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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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민사소송 관계법률 개정=현행 제도는 소송절차가 매우 번잡하고 고의적인 소송연기 신청 등으로 소송지연사례가 많으며 재판진행도중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릴 가능성이 많은 등 실효성이 작아 국민의 불만을 낳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따라 소송절차를 간소화하고 소송지연을 막는 등 당사자들이 실질적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민사재판제도를 개선한다.
이와 함께 채무자의 고의적인 재산은닉·도피를 막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도 마련하자고
▲특별법을 형사법에 흡수=형법과 형사특별법(의료법·약사법·관세법 등)이제정(형법l953년 제정)된지 30여 년이 지남에 따라 그때 그때의 범죄양상에 대처하느라 그동안 수많은 특별 가중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과 특별조치법(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이 생겨 특별법남발과 기본법위축이란 비판이 있다.
이에 따라 특별가중법과 특별조치법을 기존 형법 또는 해당 형사특별법 속에 흡수한다.
▲신종 범죄처벌법 신설=범죄수법이 날로 지능화 추세에 있으며 특히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컴퓨터 등 새로운 문명의 이기를 이용한 범죄가 날로 늘어나고 있으나 현행법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는 사각지대가 많다.
산업스파이가 특정회사의 직원을 매수 주요기밀을 전해 들었을 경우 현행법으론 절도죄 성립이 안 되는 등 처벌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따라 △CD범죄(현금자동지급기범죄) △각종컴퓨터범죄 △산업스파이 △기타 복사기 범죄 등을 처벌할 수 있는 법규를 새로 제정한다.
▲법체계 및 형량 조정=사회 현실의 변화 또는 특별법제정으로 거의 사문화된 법률을 정비하고 형법과 형사특별법 전반에 걸진 형량을 전면 재검토한다.
형법 중「낙태에 관한 죄」는 거의 적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이며「특수폭행죄」「상습절도」등은 특별법 속에 흡수돼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으로 특졀법의 형법흡수 방안과 함께 재정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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