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전화료|도수기 판독실수가 으뜸|산정 및 이의처리 과정 등을 알아본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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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전화요금이 잘못 매겨졌다고 전화당국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례가 많다. 각 전화국은 매달 컴퓨터로 처리된 요금고지서를 발부하고 있지만 엉뚱하게 많은 요금이 부과되는 경우를 생활주변에서 종종 보게 된다. 전화요금이 잘못 부과될 확률과 산정절차 및 이의조정은 어떻게 받는가를 알아본다.

<오차확률>
사무나 기계착오로 전화요금이 잘못 부과될 확률은 0·002%라는 게 전기통신공사 측의 주장이다. 즉 전화 10만대 중에 2대 꼴이다.
그러나 생각보다 많은 전화요금이 나왔다고 이의신청을 낸 경우는 지난 해 이보다 8배 가량 많았다. 83년 한 해 동안 통신공사는 모두 4천8백만 건의 고지서를 내보냈는데 이중 7천9백47건 (전체 0·016%)의 이의신청이 들어왔다.
전화가입자 10만명 당 l6명이 이의신청을 낸 꼴이다. 따라서 전화사용당사자가 피부로 느끼는 오차확률은 통신공사의 주장보다 8배 만큼 큰 편이다.
이의신청건수 중 이의가 정당하다고 받아들여져 요금이 감액조정 된 케이스는 1천1백13건. 7건당 1건이 구제되어 감액액수는 l억2천만원에 달했다.
82년에 비해 이의신정건수는 절반 가까이, 이의시인건수는 3분의 1가량 각각 감소했지만 감액액수는 82년 1억5천여 만원에 비해 별로 줄어들지 않은 점이 특징이다. 전자교환기의 확산에 따라 이의제기는 그 수가 줄었지만 한번 틀린 계산에 대해서는 그 오차의 폭이 크게 늘어난 셈이다.
오차의 원인은 주로 기계식교환기의 도수기 판독잘못과 사무처리의 실수가 가장 많다.

<요금산정>
전화요금산정은 자동교환전화에 연결되어있는 기계식과 전자식교환기가 각각 다른 요금산정 방법을 쓰고있다.
현재 자동교환전화의 70%를 차지하는 기계식의 경우는 가입자 개인별로 설치돼 있는 도수기에 의거한다. 도수기는 시내통화의 경우 한번 통화가 끝나면 한 눈금(20원)이 돌아간다. 시외DDD를 걸면 규정시간마다 1도씩이 가산된다. 예를 들면 서울∼부산은 2·16초에 1도가 된다.
이에 반해 전자식전화의 경우는 교환기에 컴퓨터가 달려있어 모든 가입자의 통화내용이 테이프에 수록된다. 테이프에는 시내통화는 물론 DDD통화의 상대방전화·통화시간·소통날짜 등이 정확히 기록된다.
통화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식은 그런 대로 요금산정을 가입자가 일일이 체크할 수 있으나 기계식은 그렇지 못하다는 결점을 갖고있다. 실제로 기계식전화의 이의신청이 전자식전화보다 많은 편이기도 하다. 지난 79년부터 국내에 들여온 전자식전화를 이에 따라 앞으로 점차 확산할 방침이지만 지금은 국번에 따라 기계식과 전자식이 나뉘어있다. 같은 「중앙전화국」 국번이라도 752∼4국은 전자식, 776∼9국은 기계식이다.

<이의처리>
고지된 전화요금이 부당하다고 생각될 때는 언제든지 해당전화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전화국은 이의신청을 받으면 원인이 밝혀지는 대로 시정을 해주고 원인이 밝혀지지 않을 때는 도수조정위를 열어 민원인의 전화사용에 따른 정황증거를 살펴 고지의 잘못이 인정되면 요금을 조정한다.
전화국은 일단 이의신청을 받으면 도수기의 사진지수와 시외통화·국제통화의 내용을 확인하며 기기 고장유무 등을 점검한다.
여기서 잘못이 발견되지 않을 때는 기계식교환기 가입전화일 경우는 통화량측정기(RCM)를 민원인의 전화선에 부착시켜 보통 10일간 평상통화상태를 파악하며 민원인의 전화기 설치장소와 전화가 남용될 여지 등을 가능한 대로 조사한다.
여기서도 오차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게 되면 전화국은 국장·과장급이 모여 도수조정위를 열어 심증에 따른 심사를 거쳐 이의가 타당하다고 여겨지면 민원인의 최근 3개월간의 전화요금을 평균해 요금을 재 산정해 조정한다.
이의 처리기간은 통상 15일 정도 걸리며 원인이 발견되면 1주일 안에 결과를 보게된다. <제정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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