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누락소득 강제신고 받아 탈세액추징은 위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77년 「검인정교과서부정사건」과 관련, 국세청이 주주들로부터 누락소득에 대한 추가신고를 받고 일반적으로 부과했던 과세처분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당시 국세청이 검인정교과서 4개회사 주주1백14명에게 통고한 탈세액이 1백27억원이 되고 현재 서울고법에 이같은 소송이 30여건이나 계류중이어서 대법원의 이같은 판결이 주목되고있다.
서울고법 제1특별부(재판장 김정현부장판사)는 24일 한국중등교과서 주식회사 등 3개회사 주주였던 유성근씨(서울명륜동3가62)가 서울북부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피고 세무서가 78년6월 원고유씨에 대해 내린 종합소득세·방위세 8천3백60여만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는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원고유씨는 당시 삼화출판사를 경영하며 한국중등교과서·고등교과서·한국교과서주식회사의 주주로 있었는데 77년2월 국세청이 검인정교과서 부정사건을 수사한 치안본부로부터 탈세사실을 통보받고 세무사찰에 나서 72년부터 76년사이의 소득신고 누락사실을 적발했었다는 것.
이에따라 국세청은 이들 회사에 대해 법인세 등을 추가로 부과하고 주주들을 국세청장방에 모아 서명지않으면 주주 개인기업체에 대한 세무사찰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하겠다며 소득신고 누락분을 전재산을 털어서라도 내놓겠다 는 각서를 강제로 쓰게해 원고 유씨는 같은해 6월30일 부득이 72년부터 76년까지 이들 회사로부터 받은 각종 배당소득과 근로소득 등 모두 9천8백77만여원을 누락했다고 신고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