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양도세 조정 필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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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토지·건물에 대한 법인의 양도소득세 율이 개인보다 상대적으로 크게 낮아 기업의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결과가 되고있어 양도소득세 율을 조정해야 한다는 국토개발연구원의 연구 보고서가 나왔다.
24일 국토개발연구원에 따르면 현행법인 양도소득세 율은 개인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되는 정도로 낮은데다 부동산이 갖는 은행 담보력·꾸준한 가격상승 요인 때문에 기업이 부동산을 선호하고 심지어 투기까지 일삼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개인은 등기를 하지 않고 주택을 팔 경우 양도차액의 75%를 세금으로 내야 하지만 법인은 그 절반도 안 되는 35%만 내면 그만이어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등기를 했을 경우 개인은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때 양도차액의 50%를, 보유 기간이 2년 이상인 때 30% (국민주택) ∼40% (일반주택) 를 세금으로 내야한다.
그러나 법인은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25%밖에 내지 않는다.
등기를 한 토지를 팔았을 때 개인은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세율이 양도 차액의 50%이나 법인은 25%밖에 안 된다.
이 연구 보고서는 기업이 비업무용 부동산을 사들이는 것을 막기 위해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중과하는 한편 법인의 양도소득세 율도 개인보다 훨씬 높아지도록 양도소득세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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