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주소이전|그때마다 등록세 내야하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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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납세란 국민의 4대의무중 하나다. 그러므로 세금을 내야하는데는 의문의 여지도 없다. 하나 세금 명목중엔 좀 납득키 어려운 종목이 있으니 「자동차 주소이전 등록세」라는 것이다. 누구나 등록사업소에서 주소를 이전해본 사람이라면 한번쯤 고개를 갸우뚱했으리라 생각된다. 요즘 자동차란 어느 특정인만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다.
이사를 하게되면 자동차 역시 주민등록과 마찬가지로 주소이전을 해야 하는데 여기서 인지대금 1천60원과 주소이전등록세 6천원을 납부해야 한다 아무리 생각해도 소유하고 있던 차를 주소 이전하는데 왜 등록세를 물어야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함기영<서울동대문구 면목동 339의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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