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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달라집니다]행정.문화.교육 外
국민의 정부 출범 첫해에 대대적으로 진행된 규제개혁으로 시민생활 각 분야에서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가 많아졌다. 이에 따라 새해엔 일상 속에서 상당한 변화를 체감하게 될 것으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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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에서 등기까지” 「이사」 가이드(경제·생활)
◎전출입 14일내 신고 안하면 과태료/거주지 국번에 「2424」 돌리면 운송업체/웃돈요구할땐 시·군·구청에 고발하면 해결 본격적인 가을 이사철에 접어들었다. 올해는 특히 매매·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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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어떤 것이 있나|지자제 앞두고 종류·용도를 알아본다|취득·등록·담배 소비세 등 모두 14종
지방자치제가 부분적이나마 올해안에 실시될 전망이다. 지자제가 뿌리를 내려 정착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 단체마다 재원인 지방세를 확보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로 등장했다. 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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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세금은 폐지 생색낸 뒤 슬그머니 「무거운 세금」신설
생색만 내는 눈가림식 세금감면 시책이 되풀이되고 있다. 시민들의 세부담을 줄여주기위 해 어떤 세목을 폐지한다고 잔뜩 생색을 내놓고는 다른 한편으로는 슬그머니 새로운 세금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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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차 주소이전때 세금없앤다더니…
자가용(비사업용)소유자들이 주소지를 옮길때마다 내야했던 등록세가 4월부터 폐지된 대신 그3배나 되는 자동차면허세가 슬그머니 새로 부과돼 영문을 모르는 시민들을 어리둥절 하게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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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주소이전|그때마다 등록세 내야하나
납세란 국민의 4대의무중 하나다. 그러므로 세금을 내야하는데는 의문의 여지도 없다. 하나 세금 명목중엔 좀 납득키 어려운 종목이 있으니 「자동차 주소이전 등록세」라는 것이다. 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