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 세금은 폐지 생색낸 뒤 슬그머니 「무거운 세금」신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1면

생색만 내는 눈가림식 세금감면 시책이 되풀이되고 있다. 시민들의 세부담을 줄여주기위
해 어떤 세목을 폐지한다고 잔뜩 생색을 내놓고는 다른 한편으로는 슬그머니 새로운 세금을 신설, 결과적으로 더 무거운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
내무부는 마이카붐과 관련,자동차 소유자들에게 편의와 부담을 줄이도록한다고 내세우면서도 자동차 메이커로부터 출고되는 모든 새 차에대해서는 등록때 부과하는 면허세와는 별도로 10일간 사용하는 임시운행증발급때도 면허세롤 부과토록 하는 면허세 중복과세조항을 오는 7윌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지방세법 시행령에 슬그머니 신설했다.
내무부는 이에 앞서 자가용소유자들이 주소지변경때마다 내던 등록세(6천원)를 4윌부터 폐지한다고 발표한뒤 그3배에 이르는 「주소지변경에 따른」 면허세를 부과(중앙일보4윌25일자 사회면보도)로록 했다가 말썽이 일자 뒤늦게 이를 폐지했었다.
임시운행증발급때 면허세를 부과토록한 문제의 조항은 개정지방세법시행령 1백24조로 이때 부과되는 면허세는 차조구분없이 일률적으로 고급자동차에 적용하는 「I종 면허세」 를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지금까지는 임시운행허가때 인지대 4백원만 물던것을 앞으로는 인구50만이상 시의경우 2만7천원,그이하 시에서는 1만8천원,군단위에서는 1만8백원의 면허세를 내야하고,정식등록때엔 또다시 2중으로 면허세를 물어야하게 됐다.
이에대해 일반인들은 임시운행허가가 새차를 인수한 뒤 등록세· 취득세등 각종세금준비와 보험가입등 차적등록준비를 위해 10일동안 임시로 자동차를 사용하는 허가에 불과한데 종전의 인지대에비해 60배가 넘는 면허세를 별도로 부과하는것은 과세원칙에 어긋나는 조치라고 지적하고 시행령에 이같은 항목을 신설한것은 일부 세금감면혜택을 주면서 빚어지는 세수결함을 보충하려는 의도적인 조치라고 비난하고있다.
내무부는 그러면서도 시행령 개정으로 종전의 차종구분을 현실에 맞게 하향조정하고 주소이전때마다 물리던 면허세를 비과세하며 90cc이하 2륜차의 3종면허세(서울 1만6천2백원)를 전액 감면하는등 국민의 조세부담을 크게 줄였다고 발표했었다.
그러나 임시넘버에 최고의 면허세 부과라는 신설항목을 삽입함으로써 연간 50여억원(연간출고차량 20만대기준)의 세수입을 올려 「생색내기지방세정」 이란 인상을 주고있다.
이에대해 세법관계전문가들은 면허세의 성격이 차량사용본거지에서 면허를 실용화한다는 취지로 내는 것으로 10일사용하는 임시번호에 면허세를 부과하는것은 지방세법취지에 어긋나며 절대적으로 차량가격의 상승요인이 되어 저물가정책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