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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달라집니다]행정.문화.교육 外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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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국민의 정부 출범 첫해에 대대적으로 진행된 규제개혁으로 시민생활 각 분야에서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가 많아졌다.

이에 따라 새해엔 일상 속에서 상당한 변화를 체감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분야별로 정리한다.

각 항목의 끝부분 괄호 안은 시행시기, 따로 표시가 없는 것은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행정자치]

◇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 = 기관장이 4급 이상 공무원인 기관단위로 설립되며 가입대상은 6급 이하 공무원. 근무환경.고충사항 등과 관련해 기관장과 협의, 개선할 수 있게 된다.

◇ 공무원도 연봉제 실시 = 3급 국장급 이상 및 계약직 공무원에 대해 정기호봉 승급제도가 폐지되고 성과급적 보수체계가 도입된다.

업무실적에 따라 차등조정되며 2000년 연봉부터 적용된다.

◇ 공무원 성과상여금제 시행 = 3급 과장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 현행 특별상여수당제를 개편.확대, 근무성적 평정결과 상위 10% 이내에 본인봉급액의 50~1백%를 지급한다.

◇ 공무원 총 정원제 도입 = 국가공무원 전체 정원의 상한선을 정해 공무원의 증원을 원천적으로 억제한다.

내년에는 27만여명으로 정해졌다.

◇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통폐합 = 감사교육원 및 중앙행정기관 병설 6개 기관을 제외한 23개 기관이 10개 기관으로 통폐합된다.

◇ 지방공사.공단도 연봉제 실시 = 99년도에는 임원.부장급 이상, 2000년도에는 과장급 이상 전직원에 대해 현행 직급호봉제 대신 연봉제가 시행된다.

◇ 개인정보 보호 강화 = 개인정보를 보유목적 외로 이용.제공하는 경우 '본인에 대한 이익여부 판단' 을 보유기관에 일임하던 것을 '본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거나 연락두절 등으로 본인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로 강화된다.

◇ 기부금품 모집 및 관리에 관한 불합리한 규제사항 철폐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의 허가대상 금액이 현행 3천만~5천만원에서 1억~2억원으로 상향조정된다.

기부금품 모집사무소 소재변경과 모집상황 관련 규정이 폐지된다.

◇ PC통신 이용해 재택 전자민원처리 가능 = 가정이나 직장에서 PC통신을 이용해 해당기관에 25종의 민원서류를 신청, 우편 또는 직접 수령할 수 있다.

(4월)

◇ 소방관련 인허가 사항 간소화.완화 = 방화관리자 선임 신고기간이 7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완화되고 해임신고는 폐지된다.

소방시설점검업의 변경등록제가 변경신고제로 전환되고, 소방시설공사업도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바뀐다. (7월)

[법원]

◇ 소액공탁금의 적용범위 확대 = 공탁통지서 또는 공탁서 없이 본인 확인만으로 손쉽게 공탁금을 찾을 수 있는 소액공탁금의 적용범위가 현행 1백만원 이하에서 3백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 서울지법 파산부 신설 = 서울지방법원 민사50부의 명칭이 파산부로 변경되고 파산부가 2개 설치된다.

◇ 등기소 신설 = 전주시 완산구와 대구광역시 동구에 완산등기소와 동대구등기소가 신설된다.

(11월)

[법무행정]

◇ 구조조정 관련법 개정 = 원활하고 합리적인 경제구조 개편을 위해 ▶회사합병절차의 간소화 ▶주식 (株式) 최저 액면가액 5천원에서 1백원으로 인하 ▶주주제안제도 신설 ▶집중투표제도 도입 ▶소수 주주권의 행사요건 완화 ▶중간배당제도의 도입 ▶회사분할제도 도입 ▶업무집행지시자 (이사) 의 책임강화 등을 골자로 한 상법이 개정, 시행된다.

◇ 민사조정 제도 활성화 = 조정사건의 관할법원을 소송사건의 전속관할 법원까지 포함하고 조정회부 가능시기가 사실심 변론 종결될 때까지에서 항소심 판결선고 이전으로 연장된다.

◇ 공증인 자격요건 완화 = 대한공증인협회가 법정단체가 되면서 공증인보조자 인가제가 신고제로 바뀐다.

공정인자격 요건 가운데 국적조항이 없어지고 법인의사록 인증시 본점 소재지 관할 공증인으로 제한한 규정이 없어진다.

(6월)

◇ 법률구조제도 확충 = 민사.형사사건의 법률구조 대상 근로자의 범위가 월수입 1백만원 이하에서 1백3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 수형자 처우 개선 = 4개 교도소에서 시범실시중인 수형자 자치제를 모든 교정기관으로, 전화사용을 3, 4급 수형자에게 확대하는 한편 손목시계 착용을 모든 수형자에게 확대한다.

(시기 미정)

◇ 감호소에 수형자용 TV설치 = 현재 13개 기관에 1천8백3대의 TV가 설치돼 있으나 99년중 청송 제1보호감호소 등 7개 기관에 9백20대를 추가로 설치한다.

(시기 미정)

◇ 외국단체 등록제도 폐지 = 외국단체가 국내에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주무관청에 등록하도록 하던 것을 폐지한다.

또 17세 이상 외국인이 1년 이상 체류할 경우 지문을 찍도록 하던 것을 20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다.

(3월)

[병무행정]

◇ 수형자.고아 징병검사 면제 = 2년 이상 수형자 (受刑者) 나 고아 등은 징병검사 없이 곧바로 제2국민역으로 편입돼 병역이 면제된다.

◇ 체육분야 우수선수 입영 연기 = 대한체육회장이 추천하는 국가대표선수나 전국규모 대회에서 신기록을 수립한 선수가 체육활동을 계속 할 수 있도록 27세까지 입영이 연기된다.

◇ 미귀국자 보증인 과태료 인상 = 병역의무 대상자가 유학 등으로 출국했다가 허가기간을 넘겨서도 귀국하지 않을 경우 귀국 보증인에게 물리던 과태료가 "3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에서 "5백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로 인상된다.

◇ 1년차 예비군 동원훈련 면제 = 제대후 1년차인 예비군에 대해서는 동원훈련이 면제되고 소집점검만 실시된다.

◇ 공익근무요원 명령불응시 형사처벌 = 공익근무요원이 직무상의 명령에 블응하면 지난해까지는 현역병으로 입영시켰지만 4회 이상 경고조치를 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 국외이주자 면제연령 상향조정 = 국외이주자나 해외 영주권 취득자들에 대한 병역의무 면제연령이 31세에서 36세로 상향조정된다.

즉 이들은 35세가 되는 해까지 국내에 들어와 1년 이상 거주하면 병역의무가 부과된다.

◇ 상근예비역 복무기간 변경 = 상근예비역 근무자들은 1년간 현역병으로 복무하고 14개월간 집에서 출퇴근하던 것에서 올해부터 훈련소의 4주 군사교육만 받으면 제대 때까지 출퇴근 방식으로 근무한다.

◇ 의병전역 심사 강화 = 군병원에서 하던 의병전역자 판정을 군병원은 신체검사만 하고 각군 본부의 심의위원회에서 전역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 질병치유 뒤 현역 복무 가능 = 질병이나 장애로 보충역이나 제2국민역 (면제) 으로 처분받은 사람중에 질병.장애를 치료한 뒤 본인이 현역복무를 희망하면 재검을 실시, 현역으로 복무할 수 있게 됐다.

[교육]

◇ 고입.고졸 검정고시 담당기관 변경 = 현재는 16개 시.도 교육청이 윤번제로 실시하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위탁받아 실시한다.

◇ 2종 교과용 도서 검정신청 자격 완화 = 최근 2년간 20종류 이상의 도서를 발행한 실적이 있는 자로 제한된 규정이 교과서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 2종 도서 유효기간 (3년) 폐지 = 교육과정 적용기간중 2종 도서 사용이 가능해진다.

◇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경력평정 방법 변경 = 승진심사의 경력기간 평가에서 만점을 맞을 수 있는 기간이 28년에서 25년으로 단축된다.

◇ 만 5세 아동의 초등학교 조기입학 규정 자율화 = 학급당 인원이 39명 이하일 때만 생년월일 순으로 허용하던 것을 시.도 교육청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 우수학생의 조기 진급 (월반).졸업규정 자율화 = 초등 1회, 중.고 1회로 제한하던 조기진급 회수제한 규정이 폐지된다.

학년별로 학생수의 1%로 한정했던 교과목별 조기 이수 대상자 규모도 학교장이 정한다.

◇ 중학생.고1년생의 보충.자율학습과 외부 사설기관 모의고사 완전 폐지 = 소질과 특성을 개발하기 위한 방과후 교육활동은 활성화된다.

(3월)

◇ 학력인정 사회교육시설에서 처음 1년 3학기제 시범 도입 = 중학교 1곳.고교 2곳에서는 여름.겨울방학중에도 수업을 실시, 학생이 2년 만에 졸업하게 된다.

(3월)

◇ 대학에서 의료.사범계를 제외한 전과 (轉科) 완전 자율화 =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20%로 제한된 전과 허용규모가 폐지돼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한다.

◇ 시간제 등록제 선발인원 확대 = 지방대는 입학정원 만큼 (현행 10%) , 수도권 대학은 주.야간 정원의 10% (현행 야간만) 까지 선발할 수 있다.

[환경]

◇ 습지보전지역 지정.관리 강화 = 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아 습지보전 지역으로 지정되는 갯벌.강하구 등에서는 건축물의 신축.증축이 제한되고 골재채취가 금지되며 출입도 제한된다.

◇ 사업시행자와 동일한 계열회사 환경영향평가 가능 = 사업자와 동일한 계열회사에 대해서는 평가대행 업무를 금지시켰던 조항이 폐지된다.

◇ 상수원 보호지역 차량통행 제한 = 상수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요청, 유류.유해화학물질 등의 수송차량의 통행이 제한된다.

◇ 대기오염 환경기준 강화 = 아황산가스 연간 환경기준이 0.03에서 0.015으로, 미세먼지는 ㎥당 80㎍에서 70㎍으로, 납은 3개월 평균치 기준이 ㎥당 1.5㎍에서 0.5㎍으로 각각 강화된다.

[문화]

◇ 정기간행물 외국인 발행인 허용 = 외국인 주식 소유 지분이 ^일간지 30%^통신사 25%^기타 정기간행물 50% 미만인 경우 외국인이 간행물의 발행인이나 편집인이 될 수 있다.

◇ 외국간행물 수입업 등록제 폐지 = 외국간행물을 들여올 때 문화관광부로부터 승인을 받으면 된다.

종전에는 수입업자로 등록도 하고, 수입할 때마다 승인도 받아야했다.

[여성]

◇ 몰래카메라 촬영도 성폭력방지법 처벌대상 = 카메라 등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게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 이혼한 여성도 남편 연금 분할 수급 = 혼인 중의 연금가입기간이 5년 이상인 배우자가 이혼한 경우 60세가 됐을 때 상대 배우자의 노령연금 중 2분의1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대북정책]

◇ 탈북자 지원 상향조정 = 탈북자에 대한 1인기준 정착금이 현재 6백90만원에서 2천7백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 이산가족 상봉 지원 = 생사.주소 확인에 40만원, 상봉은 80만원이 지원된다.

◇ 방북 방문기간 연장 = 현재 1년인 방북증명서의 유효기간이 최장 3년까지 연장되며 횟수 제한없이 방문기간이 연장 가능하다.

[금융세제]

◇ 담뱃값 10% 인상 = 담배에 부가가치세 10%가 처음 붙는다.

이에 따라 1천원짜리 디스 담배는 1천1백원으로 오른다.

◇ 양도소득세 인하 = 양도세가 과세표준 구간별로 30~50%에서 20~40%로 10%포인트씩 일제히 내린다.

미등기 양도의 경우 75%에서 65%로 낮아진다.

◇ 주택양도세 1년간 감면 = 1가구 1주택자나 무주택자가 새해에 집을 산 경우 1년만 보유했다가 팔면 양도세를 면제받는다.

원래 3년을 보유해야 하지만 부동산 매매를 촉진하기 위해 새해 1년만 한시적으로 이런 혜택을 주는 것이다.

◇ 해외 부동산 매매때도 양도세 납부 = 5년이상 국내에 거주한 개인이나 법인이 해외 부동산.주식에서 양도차익을 얻으면 양도세나 특별부가세를 내야 한다.

◇ 장애인에 대한 각종 세금 감면 = 장애인용 승용차는 배기량에 관계없이 특별소비세가 면제된다.

장애인이 친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신탁회사에 맡기면 5억원까지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 퇴직 위로금에 대한 세금 감면 = 고용 조정으로 퇴직위로금을 받을 경우 올해부터는 소득공제율이 50%에서 75%로 높아져 퇴직소득세 부담이 줄어든다.

◇ 금융감독원 출범 = 은행.보험.증권 등 3개 감독원과 신용관리기금 등으로 나뉘어 있던 금융감독기관이 통합, 금융감독원으로 출범한다.

◇ 대형 합병은행 등장 = 금융 구조조정의 결과로 상업.한일은행이 합병한 한빛은행, 국민.장기신용은행이 합병한 국민은행, 조흥.강원.현대종금이 합병한 은행 등 초대형 은행들이 등장한다.

◇ 자본거래 대폭 자유화 = 해외 시민권자뿐 아니라 영주권자도 국내 재산을 해외로 반출할 수 있게 된다 (4월) .또 기업의 만기 1년이하 외자도입과 비거주자의 만기 1년이상 원화예금이 허용되고, 기업의 해외지사 설치가 자유화된다.

◇ 지방세도 물납.분납제도 도입 = 납세액이 1천만원이 넘는 재산세.종합토지세는 현금 대신 부동산으로 납부하거나 분할해 납부할 수 있다.

◇ 이의신청.심사청구기간 연장 = 이의신청.심사청구는 처분일로부터 90일 이내 청구할 수 있다.

종전에는 60일 이내였다.

◇ 중과세 세율 완화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고급 선박은 종전 일반세율 7.5배 중과에서 5배 중과로 완화된다.

대도시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에 대한 중과세도 종전 5배에서 3배로 완화된다.

◇ 1가구 2차량 중과제도 폐지 = 차량을 2대이상 소유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가 2배 중과세됐으나 완전 폐지된다.

◇ 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 세율 인하 = 비영업용 자동차세가 배기량에 따라 ㏄당 80~2백20원으로 인하된다.

특히 대형차의 세율 인하폭이 상대적으로 커졌다.

[노동]

◇ 공공근로사업 참여자격 제한 = 각 지방 노동관서와 시.군.구에 구직등록을 한 15~65세 실업자나 일용직 근로자만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 4인이하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일부 적용 = 5인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던 근로기준법 가운데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보장과 관련한 일부 규정을 4인이하 사업장에도 적용한다.

◇ 고용보험료 인상 = 고용보험 요율이 현행 0.9~1.3%에서 1.4~2.0%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0.3~0.5%, 근로자는 0.2% 더 부담하게 된다.

◇ 실업급여 지급대상 확대 = 임시직.시간제 근로자를 포함한 4인이하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게도 실업급여가 지급된다 (4월) .

◇ 직업소개사업 허가제 폐지 = 무료 직업소개사업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유료 직업소개소는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뀐다.

사업대상 직종제한도 폐지한다.

[복지]

◇ 도시지역 주민에 국민연금 실시 =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와 일용.임시직 근로자, 도시지역 자영자 등 8백90만명이 국민연금 당연 가입자가 된다 (4월) .

◇ 생활보호 지원 확대 = 생계보호비는 월 16만6천원 (1인당) , 월동대책비는 연 9만5천원, 해산보호비는 18만원으로 인상되고 한시적 생활보호 대상자가 31만명에서 57만명으로 확대된다.

◇ 장애인용 차량의 특별소비세 면제범위 확대 = 1~3급 장애인 명의 (함께 거주하는 보호자와 공동명의 포함) 의 모든 차량에 대해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

[교통]

◇ 교통사고 진료비 가불범위 확대 = 교통사고 피해자는 보험회사로부터 책임보험금의 50%까지 진료비를 가불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금 한도내에서 진료비 전액을 가불청구한 후 사후 정산이 가능해진다 (7월) .

◇ 차량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기간 동안에도 보험가입 가능 = 이전 등록신청 기간 (15일) 동안 양도인의 책임보험 계약이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당연히 승계된다 (7월) .

◇ 아파트단지 진입로 등의 도로 점용료 폐지 = 아파트.단독주택 등 주거지에 출입하기 위해 도로의 일부나 보도를 점용한 경우 부근 땅의 공시지가 2.5%가 징수됐으나 앞으로는 점용료가 면제돼 관리비 등이 줄게된다 (7월) .

◇ 운전자가 과적행위 자진신고시 벌칙 면제 = 불법과적 운전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됐으나 운전자가 화주의 강요에 의해 과적운행을 한 경우 이같은 위반사실을 자진 신고하면 벌칙을 면제해주고 대신 화주를 처벌한다 (7월) .

◇ 기계식 주차장 철거 허용 = 노후화된 기계식 주차장을 자주식 주차장으로 변경하거나 부족한 주차 대수만큼 인근 주차장을 이용하면 철거가 허용된다 (1월중) .

◇ 창고시설 주차면적 확보의무 완화 = 시설면적 1백50㎡당 1대에서 3백㎡당 1대꼴로 주차장 설치가 완화된다 (1월중) .

◇ 호텔 등 숙박시설 주차장 설치기준 개선 = 호텔의 부대시설 주차장의 경우 연면적 40㎡당 1대 설치하던 것이 전용면적 60㎡당 1대꼴로 완화된다.

여관.여인숙은 1백50㎡당 1대에서 2백㎡당 1대로 완화한다(1월중)

◇ 2종면허 소지자 적성검사 폐지 = 5년마다 받던 적성검사를 없애고 7년마다 면허증을 갱신토록 했다.

◇ 운전면허증 기재사항 변경 신고규정 폐지 = 변경 사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경찰에 신고해야 했던 규정을 없앴다.

◇ 운전면허 응용학과 시험과 학과교육의무 수강제 폐지 = 연습면허소지자가 1.2종 보통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거쳐야 했던 응용학과 시험이 없어지고 운전전문학원의 학과교육 수강도 자유선택으로 바뀐다.

◇ 음주운전 벌금 인상 = 3백만원 이하에서 5백만원 이상으로 오른다.

[의료보건]

◇ 의료보험 요양 급여기간 연장 = 연간 의료보험 요양 급여일수가 3백일에서 3백30일로 늘어난다.

◇ 의약분업 실시 = 의사는 처방을 하고 약사는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의약분업이 이뤄진다 (7월) .

◇ 식품접객 영업시간 자율화 = 단란주점.유흥주점 등의 영업시간이 자율화되나 대낮의 무도.유흥행위는 계속 제한된다 (3월) .

◇ 일부 의약품 약국외 판매허용 = 일반의약품중 약리작용이 미약해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된 구급성 의약품 등의 슈퍼마켓 등 약국외 판매가 가능해진다 (7월) .

[산업]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 금융자료 제출요구 가능 = 공정위는 기업의 부당내부거래 조사와 관련해 금융기관에 금융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해당 금융기관장은 공정위의 조사사실을 관련 기업에 통보하게 된다.

◇ 광고 실증제 도입 = 광고주나 광고대행사들은 특정 상품의 효능을 광고에 표현할 경우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 자료를 갖고 있지 않으면

◇ 하도급업체 보호 강화 = 각종 공사에서 원사업자가 부도를 내면 발주자가 공사대금을 하도급업체에 직접 줘야 한다.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 비율만큼 하도급업체에 현금으로 줘야 한다.

[농림어업]

◇ 농지관리제도 개선 = 농업보호구역 안에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숙박시설의 설치가 금지된다.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소유 상한은 3㏊에서 5㏊로 확대된다.

◇ 환경보호 농가 등에 자금 지원 = 상수원 보호구역 등 환경규제지역 내에서 유기.저투입농법으로 농사를 짓는 농가 및 생산자단체에 대해 ㏊당 52만4천원의 자금을 지원하는 직접지불제가 실시된다.

◇ 임업후계자 자격요건 완화 = 임업후계자의 소유산림 면적기준이 현행 10㏊에서 5㏊로 완화된다.

[건설.부동산]

◇ 아파트 전매제한 철폐 = 입주후 국민주택은 6개월까지, 민영주택은 60일까지 전매가 금지됐으나 새해부터 분양계약을 체결하면 아무때나 자유롭게 전매를 할 수 있게 된다.

◇ 민영주택 청약이 용이 = 1가구 2주택자도 민영주택 1순위 자격을 받을 수 있으며, 한번 당첨되면 2년간 청약을 할 수 없도록 한 재당첨 제한기간도 없어진다.

◇ 청약배수제 폐지 = 일정배수의 청약통장 가입자에 한해 청약 자격을 주는 청약배수제가 폐지되고, 만35세 이상 무주택자에게 민영주택 우선청약권을 주던 제도도 없어진다.

◇ 토지거래 허가구역내 사후신고제 폐지 = 토지거래 허가구역내의 일정규모 미만의 토지를 사고 판 뒤에 거래내용을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정보과학]

◇ 일부 전화 국번호 네자리로 변경 = 서울지역 전화국번중 200~299국과 638국, 667국의 앞자리에 '2' 가 추가돼 네자리로 변경된다.

◇ 전파사용료 인하 = 휴대전화.개인휴대통신 (PCS) 사용자가 분기당 5천원씩 내는 전파사용료가 3천원으로 내린다.

◇ 휴대폰 의무가입제도 폐지 = 이동전화 가입때 1~2년간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돼있는 의무가입 제도가 폐지되며, 이에 따라 신규 가입비용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7월) .

◇ 우체국에 무인창구 시스템 등장 = 전국 15개 우체국에 야간에도 편지나 일정 규격의 소포를 자동 접수하는 24시간 무인창구 시스템이 등장한다 (2월) .

[특허행정]

◇ 산업 스파이에 대한 처벌 대폭 강화 = 1월부터 영업비밀을 누설했을 때 받는 처벌이 기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 안방에서 특허출원 제출 가능 = 1월부터 특허청을 방문할 필요없이 인터넷 (www.kiponet.kipo.go.kr) 으로 접속하면 특허출원에 필요한 각종 서류들을 온라인으로 보낼 수 있다.

[지방행정]

◇ 농어촌 주택개량 융자금 지원대상 지역 확대 = 읍.면의 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과 광역시 및 일반시의 주거.상업.공업지역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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