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자가용차 주소이전때 세금없앤다더니…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1면

자가용(비사업용)소유자들이 주소지를 옮길때마다 내야했던 등록세가 4월부터 폐지된 대신 그3배나 되는 자동차면허세가 슬그머니 새로 부과돼 영문을 모르는 시민들을 어리둥절 하게하고있다.
정부는 지난6일 마이카붐과관련, 자가용 소유자들에게 불편과 부당을 덜어준다며 주소지변경에 따른 등록세 (방위세포함6천원) 를 개정,지방세법시행령에따라 폐지한다고 발표한뒤 관계부처의 새로운 법해석을 내세워 일반엔 알리지않은채 각시· 도가 주소를 옮기는 비사업용차량 소유자들에게 면허세 (인구50만명 이상도시 기준 소형자 2만1천6백원, 대형차 1만6천2백원) 를 부과할수있는 길을터줌으로써「눈가림생색행정의표본」이라는 비판이일고있다.
이에따라 서울·대구등 일부 시·도는 4월중순부터 자가용 소유자가 옆집으로 이사하거나 같은 아파트의· 같은동안애서라도 호수만 바뀌면 자동차면허세를 꼬박꼬박 받아내고 있다.
이 바람에 주소지변경신고를 하러 자동차관리사업소에 나갔던 민원인들은 영문도 모른채 면허세 부과공고를 보고 『비사업용인 자가용차량은 이사할때 가구처럼 따라다니는것인데 이사때마다 세금을 물린다는것은 이해할수없는일』이라며 당국의 처사에 항의하고있다.
김영호씨(36· 상업· 서울청량리동)는 『내무부가 최근 마이카추세에따라 주소이전때마다 받아오던 등록세 6천원도 무리한것이라는 여론에따라 지방세법시행령을 바꿔 4월6일부터 이를 폐지해놓고 똑같은 주소변경에대해 3배나되는 면허세를 매기는것은 모순』 이라며 항의했다.
주소지 이전에 따른 자가용 자동차의 면허세 신규부과는 지난2월l8일 대구시의 질의를 받은 내무부가 교통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해 그 회신을 받은뒤 최근 이를 각시· 도에 시달람으로써 길이 트였다.
대구시의 질의는 『자가용소유자의 주소및 사용본거지가아파트로 동일 지번안에서 동·호수가변경될 경우 지방세법시행령에 따른 면허세 납부의무가 있느냐』는 것이었고, 내무부가 교통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것은 『도로운송차량법(자동차등록규칙)상 자동차의 차적이전때 신고하게 돼있는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특정지점」으로 볼것이냐, 「등록관청의 관할구역」으로 볼것이냐는것이었다.
이에대해 교통부는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는 차적관리에 따른 각종 의무이행을 명확히 하기위한 것으로 「특정지점」이어야한다』고 지적, 『동일지번안의 동·호수변경때에도 사용본거지 변경으로 봐야한다』고 해석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