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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에서 등기까지” 「이사」 가이드(경제·생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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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전출입 14일내 신고 안하면 과태료/거주지 국번에 「2424」 돌리면 운송업체/웃돈요구할땐 시·군·구청에 고발하면 해결
본격적인 가을 이사철에 접어들었다.
올해는 특히 매매·임대 등 주택가격이 안전돼 집을 옮기는데 적기일 뿐 아니라 신도시 입주가 처음 시작돼 예년에 비해 이사물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다.
집을 옮기기 위해서는 이삿짐을 꾸리고 이삿짐센터를 선정하는 등 여러가지 사전준비가 필요하다.
또 전세·매매계약에서부터 등기이전 및 전출입·전학·차량이전신고 등 각종 행정절차에 대해서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예상치 못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짐꾸리기◁
짐을 옮기기 3∼4일 전부터 불필요한 물건은 과감히 정리하기 시작한다.
짐을 꾸리는데 필요한 박스·신문지·비닐·테이프·칼·매직펜·가정용 공구 등은 미리 갖춰놓는 것이 좋다.
집문서·귀금속·현금·유가증권 등 귀중품은 별도로 포장,보관하고 식기·유리그릇 상자 등은 겉면에 「취급주의」 표시를 해놓아야 도난·파손 등의 위험을 덜 수 있다.
이삿짐을 담은 박스들은 테이프나 노끈으로 단단히 묶어 운송도중 풀리지 않도록하고 박스마다 내용물 표시를 겉면에 써놓거나 일련번호를 붙이면 이사후 짐정리시간을 줄일수 있다.
박스에 물건을 넣을때는 무거운 것이 밑으로 가도록 하되 남은 공간은 신문지나 헝겊 등으로 메워 흔들림에 의한 파손을 방지한다.
가전제품은 값도 비싸고 고장나기가 쉽기때문에 품목별 특성에 맞춰 개별포장한다. 냉장고·세탁기 등은 물기를 완전히 제거해야 하며 전축은 턴테이블과 바늘을 잘 고정시켜 놓아야 한다.
▷이사짐센터 이용◁
전화번호부를 찾거나 거주지역 전화번호의 국에다 「2424」를 돌리면 거의 대부분 인근 운송업체가 연결된다.
전화로 계약하는 것보다는 가능한한 직접 위치를 묻고 찾아가 관인운송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다.
운송비용은 물론 파손·도난시의 책임한계 등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
이삿짐센터는 전국에 허가업소만 1천8백여곳이 있으나 무허가업체도 2백∼3백곳이상 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허가업소인지 여부는 전국화물운송알선조합((869)4052∼5)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이사비용은 협정요금이 책정돼 있으며 10㎞이내 단거리를 단층에서 단층으로 옮길때 2.5t트럭 한대만 이용할 경우 6만5천원선이다.
그러나 이삿짐의 분량 및 특성,차량대기시간,고층·저층여부,날씨,운송거리 등에 따라 별도 부대요금이 추가된다.
특히 협정요금외에 짐을 나른뒤 웃돈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는 소비자보호원,시·군·구청 등에 고발하면 시정받을 수 있다.
최근에는 짐을 꾸리는 것부터 운반·짐정리까지 일괄적으로 대행해주는 전문업체가 잇따라 생겨나고 있다.
요금은 아파트기준 평당 2만∼3만원선으로 일반이삿짐센터보다 3∼4배가량 비싸지만 번거롭지 않고 웃돈요구 등도 일체 없다.
▷행정철자◁
전세·매매계약은 반드시 소유자와 직접 하고 여의치않을 경우에는 소유자의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떼어보고 시·군·구청에서 토지·가옥대장·도시계획 확인원 등을 열람,소유권·저당권·무허가 건물인지 여부·도시계획수용 대상인지 여부 등도 파악해 놓을 필요가 있다.
전출입·전학·차량이전신고 등은 제때에 해야한다.
전출입은 14일,차량이전은 24일이내에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된다.
전화이전은 거주지전화국 민원실(각국번+0000)에 주소변경 내용을 알려주면 자동처리된다.
이밖에 카드나 통장,신문·잡지구독 등의 주소변경 및 세탁소에 맡긴 세탁물 등도 챙겨야 하며 집을 새로 샀을 경우에는 취득세·등록세 등도 기한내에 낼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할 부분이다.<민병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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