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하게 세금을 부과당했다면 국선대리인 찾으세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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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하게 세금 부과를 당한 적이 있습니까. 어디에 호소해야 할지 답답할 겁니다. 국세청은 나름대로 근거를 갖고 과세했기 때문에 뒤집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국선대리인 제도를 활용하세요.

국세청이 지난해 납세자의 날(3월 3일)을 맞아 도입한 국선대리인 제도가 실효성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선대리인 제도는 일정 요건을 갖준 영세납세자가 조세전문가인 국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과세 불복에 나설 수 있는 방법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영세납세자 355명에게 국선대리인을 지원했다. 영세납세자가 국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인 불복대응을 함에 따라 인용률이 대폭 상승하고, 설문에 응답한 납세자의 70.1%가 제도에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선대리인은 세무사ㆍ공인회계사ㆍ변호사가 영세납세자를 대신해 국세청의 과세에 이의를 제기하고 부당한 과세처분을 바로잡아주는 역할을 한다. 이용비용은 무료다. 지원대상은 대리인 선임 없이 청구세액이 1000만 원 이하인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이다. 그러나 보유재산 5억 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5000만 원 이상인 경우와 세목이 상속세ㆍ증여세ㆍ종합부동산세인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선대리인제도는 그간 내부지침으로 운영돼 왔으나 올해 1월 1일부터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신설돼 법제화돼 강력한 실효성을 발휘하게 됐다. 국세청은 청구서 접수 즉시 지원대상 해당 여부를 선제적으로 안내하고, 납세자 신청에 따라 국선대리인을 지원해야 한다. 문의는 세종시 정부청사에 있는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심사1담당관실이다.

김동호 선임기자 dong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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