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상태 운항 예인선 선장 검거

중앙일보

입력

보령해경안전서는 만취 상태에서 배를 운항한 혐의(해사안전법 위반)로 한모(59)씨를 검거했다고 5일 밝혔다.

한씨는 지난 4일 오후 6시50분쯤 보령시 신보령화력발전소 앞 해상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51%의 만취 상태에서 예인선을 몬 혐의다. 한씨는 음주운항을 하다 기관장 신모(61)씨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11월 개정된 해사안전법에 따르면 단속 기준이 0.05%에서 0.03%로 강화됐다. 술을 마시고 5t 이상의 선박을 몰다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신진호 기자 zino14@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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